[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외 음원 사업자와의 저작권료 계약에서 불거졌던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문체부가 추진하는 핵심은 '음원 플랫폼과 신탁단체 간의 계약 자체'에 대한 사전 승인이 아닌, 신탁단체의 '결합 서비스 사용료' 규정 적용에 대한 사전 승인 의무화다.
![]()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사진=뉴스핌DB] |
문제의 발단은 현행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결합 서비스의 사용료' 조항에 있다. 저작권법 제105조 제9항에 따르면, 신탁단체는 문체부가 승인한 요율에 따라 저작권료를 징수해야 한다. 하지만 유튜브뮤직, 애플뮤직 등 다양한 서비스가 합쳐진 '결합 서비스'의 경우, 문체부 승인 없이 신탁단체와 사용자가 '협의'를 통해 사용료를 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예외 조항이 일부 해외 음원 사업자들에게 악용되어, 국내 사업자들보다 낮은 저작권료를 적용받는다는 '역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해외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서비스에 '결합 서비스' 조항을 적용, 낮은 요율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로 인해 국내 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쟁 환경에 놓이게 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문체부는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음원 플랫폼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 1년 동안 5차례의 공식 회의와 수차례의 비공식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중재안을 마련했다.
문체부 중재안은 신탁단체가 일부 해외 사업자와의 저작권료 계약 시 적용해온 '결합서비스의 사용료' 규정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신탁단체가 해당 규정을 적용하려면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문체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타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명확히 규정됐다.
finevie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