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고 발생 29일 만에 강제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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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 사고 현장.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
시흥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SPC삼립 본사와 경기 시흥시 시화공장 등 2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망 사고 이후 SPC에 대해 처음으로 이뤄진 강제 수사다.
당국은 압수수색 대상 건물 내 12개 사무실에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총 80여 명을 투입,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압수물에는 사고 발생 생산라인의 작업 절차, 공정 흐름도, 안전조치 관련 문서와 전자기록 등이 포함된다.
앞서 지난 5월 19일 오전 3시경,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사고 직후 현장 감식과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가 기계 측면에 윤활유를 도포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후 같은 달 27일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합동으로 정밀 감식을 진행했으며 SPC삼립 김범수 대표이사를 중처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법인 및 현장 관리자에 대한 수사도 병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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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SPC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경찰과 노동부는 SPC 측의 사고 예방 조치 이행 여부 및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히 김 대표이사의 사무실도 압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향후 경영진 책임 여부에 대한 수사 확대도 예상된다.
당국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 수사 전반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