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을 맡은 조은석 특검이 16일 검찰에 검사 파견과 사무실 제공 등을 요청했다.
조 특검은 "특검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수사능력'과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고려해 선정한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검사 9명에 대한 파견을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군시기밀 등 수사보안과 비용 등을 고려해 서울고검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의 제공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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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
이에 서울고검 관계자는 "조 특검 측의 요청을 받았고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 특검은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서울고검과 정부과천청사, 서울 서대문경찰서 옛 청사 등 공공기관을 사무실 후보군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경찰청 측은 이날 "옛 서대문서는 안보수사부에서 몇 달 동안 사용했는데 건물이 노후하고 비워둔 기간이 너무 길어 특검 사무실로 사용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조 특검은 전날 대한변호사협회에 특별검사보(특검보) 후보 추천을 요청했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관련 수사 및 공소 제기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