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해소 및 송수관 복선화 사업 집중
[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가 다음달 고지분부터 상수도요금을 인상한다. 이번 조치는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노후 수도시설 현대화를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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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상수도요금 인상 안내문 [사진=울산시] 2025.06.13 |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온 요금 인상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올해 7월 고지분에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정용은 t당 기존 860원에서 960원으로, 일반용은 1250원에서 1400원으로, 목욕탕용은 960원에서 1070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번 인상으로 평균적으로 월평균 수돗물 사용량이 약 20t인 울산지역 네 식구 기준 가정의 경우 요금이 기존 월평균 약 1만7200원에서 약 1만9200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한 달에 약 2000원의 추가 부담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 조정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통해 재정적자 해소와 함께 송수관 복선화 사업 및 노후관로 정비 등 시설 투자에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