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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준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전날 송현준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배우기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도시 교통의 새로운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공유 PM(개인형 이동장치) 사업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방치와 사고 급증으로 인해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송현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대여사업자가 보유한 운영현황 자료를 시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대여업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은 물론, 관련 기관과의 협의회 구성 및 회의 개최를 제도화하여 민관 협력기반을 강화했다.
송 의원은 "이제는 사고가 난 뒤 수습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선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확보를 위한 첫걸음이자, 향후 상위법 정비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지역 조례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32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