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44m 항타기 인근 아파트로 쓰러져… 7일 인양 완료
인명 피해 없지만 주민 150여명 여전히 임시 거처에
DL건설 "보상안 마련 중…정밀안전진단도 준비"
국토부, 철도 개통 지연 우려는 일축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경기 용인시 전철 공사 현장에서 항타기(말뚝을 땅에 박는 중장비)가 인근 아파트로 넘어가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지 5일이 지났다. 발주처와 시공사가 수습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 사고 원인은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일각에선 전도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중장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 장비 인양은 마쳤지만 보상은 장기전… "철도 개통엔 문제 없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7시 20분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10공구 항타기 전도 사고 현장에선 넘어간 항타기 인양 작업이 마무리됐다.
지난 5일 오후 10시13분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인근에서 지하 굴착 공사 가시설 설치 작업을 위해 대기 중이던 길이 44m, 무게 70.8t 규모 항타기가 전도돼 인근 15층 높이 아파트 쪽으로 넘어졌다. 해당 현장 발주처는 철도공단이며 시공사는 DL건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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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된 항타기는 해당 아파트 건물 8층 부근부터 15층까지 건물 벽면과 부딪혔으며 이로 인해 새시와 벽면 등 일부가 파손됐다. 이 사고로 아파트 주민 150여 명이 대피했고 이 중 2명은 사고 당시 소리 등에 놀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발주처와 시공사는 경찰·소방당국과의 협의 끝에 대형 크레인 여러 대를 항타기에 연결한 후 항타기가 더 이상 아파트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끔 부분적으로 해체했다.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신중히 작업해 14시간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 사고는 없었지만 부서진 아파트는 아직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피해 아파트 해당 동 주민 전원은 대부분 인근 호텔이나 지인 자택 등으로 분산 대피했다. 아직 피해 보상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사고 원인 조사가 우선돼야 해서다.
현재 피해 주민 협의체가 구성돼 시공사와 보상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 요구 사항을 청취한 뒤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위한 조치다. DL건설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을 위해서 관계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주민 분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DL건설은 피해 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도 준비 중이다. 사고 이후부터 이날까지 육안 점검은 마쳤으며, 주민 동의를 받아 정밀안전진단 업체 발주에 나설 채비를 마쳤다. 철도공단 또한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빠른 시일 안에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근 지역 GPR 탐사를 통한 지반안전성 점검 등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직 보수 범위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으나 업계 관계자들은 재시공까지 진행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내놨다. 2023년 울산에서도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42m 높이 항타기가 타 작업구간으로 이동 중 인근 4층짜리 원룸 건물 쪽으로 넘어지면서 빌라 2개동 외벽과 옥상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 시공사 또한 피해 건물 거주 주민의 대체 숙소 마련과 이에 따른 제반 비용, 파손 건물 보수 및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수습한 바 있다.
한 시공사 관계자는 "재시공의 경우 재시공 비용 외 철거와 대체 주거비, 이에 따른 금융비용을 고려해야 해 쉬운 결정이 아니다"라며 "사고 원인과 정밀안전진단 계획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반 침하 등 중대한 사유가 아닌 단순 중장비 충돌로 인한 건물 파손이라면 부분 보수로 끝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개통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4월 발생한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사고 현장처럼 철도 건설 현장이 아예 붕괴된 상황이 아니라 사업이 지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8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사고가 발생한 10공구 공정률은 약 5%다.
◆ 빈번한 항타기 전도사고, 관련 규정 미비 탓?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원인 중에는 건축물에 부딪치거나 추락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건설 기계·장비로 인해 벌어지는 일도 적지 않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 사망자는 276명, 총 272건이다. 이 중 건설 설비·기계를 원인으로 한 사망자는 45명(16.3%)이다.
항타기의 경우 붐 역할을 하는 리더 길이가 길어 위험성이 높은 중장비에 속한다. 올 3월 충북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해체 중이던 항타기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인천 강화군의 교량 건설 현장에서는 운전 미숙으로 항타기가 뒤집어지면서 작업자가 부상을 입기도 했다.
말뚝을 박다가 현장 지반이 약화돼 균형을 잃는 사례도 허다하다. 앞서 언급한 2023년 울산 공동주택 건설현장 사고도 같은 이유로 발생했다. 박종일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항타기는 국내 현장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장비 중 하나임에도, 가장 기초가 되는 지반 침하에 따른 전도 방지 규정이 거의 없다"며 "하부 철판 두께에 대한 규정도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과도한 중량의 작업 장치를 장착하거나 과하게 긴 리더를 사용해 전도되는 일도 잦다. 국내법상 항타기의 안정도 기준이 없는 데다 작업 장치 중량에 따른 리더 길이에 대한 규제도 전무해서다.
한 엔지니어링업체 대표는 "일본에선 깊은 말뚝을 박을 때 부족한 길이 만큼의 롯드(말뚝과 항타기 몸체 사이 연결 부위)를 안전하게 연결하지만, 한국에선 이렇게 하면 시공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긴 리더를 장착해 한번에 천공한다"며 "이런 식으로 작업 효율만을 위해 장비를 사용하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항타기 관련 사고를 막기 위해선 작업을 둘러싼 전반적인 안전조치 수립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성우 부경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항타기 작업계획 수립시 안전성 검토나 지반 침하 등 전도 방지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며 "사용 전부터 지반 평탄 작업과 침하 방지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항타기, 크레인, 지게차, 펌프카 등 전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철도 건설현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