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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첫날 경기도서 80여 건 신고...경찰 "위법 행위 엄정 대응"

기사입력 : 2025년05월29일 17:35

최종수정 : 2025년05월29일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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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경기도 지역 곳곳의 투표소에서 소란 행위와 선거법 위반 의심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경기도 지역 곳곳의 투표소에서 소란 행위와 선거법 위반 의심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내 사전투표소 관련 신고는 총 84건이 접수됐다.

사례별로 보면, 이날 오전 11시 19분께 여주시 가남읍 행정복지센터 인근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한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같은 날 오전 7시 22분에는 하남시 신장동의 한 투표소 앞에서 특정 후보의 사진을 들고 선거운동을 한다는 제보도 접수됐다. 성남시 분당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노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있었다.

또한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투표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행위로 신고가 이어졌다. 이 밖에도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촬영 시도, 투표 진행 과정에 대한 이의 제기, 고성 방가 등 소란 행위가 보고됐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사전투표소 주변에서 투표자 수를 집계하거나 촬영하는 활동을 벌였다. 경기남부지역 448개 사전투표소 중 26곳에서 이러한 활동이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 사무를 방해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을 협박한 혐의로 해당 단체와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앞서 지난 27일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행정복지센터에 불을 지르겠다는 글이 게시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투표 기간 동안 발생하는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선거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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