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공백'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공표
"공직자 연고관계 검색·보수액 사전표시 등 금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가 변호사를 검색할 때 공직자와의 '인맥 지수' 등 전관예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검색 조건을 금지하는 내용의 운영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법무부는 27일 변호사업계와 스타트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5기 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공표했다.
![]()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법무부는 "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변호사 검색서비스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운영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규정 미비에 따른 혼란과 이른바 '로톡' 사태로 촉발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변호사 검색서비스를 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공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로톡 등 온라인 법률플랫폼 사태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변호사 검색서비스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합리적인 규제가 어렵다고 보고 법무부에 올바른 운영 기준 정립을 권고한 바 있다.
총 20개 조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운영자가 '변호사 등'과 제휴·이해관계가 있다는 오해를 초래하거나 과도한 광고비 책정 또는 법률사무 관여 등 변호사 등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출신학교나 자격시험의 유형·횟수·기수 등으로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으나 공직자 등과의 연고관계처럼 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검색조건은 금지된다.
예를 들어 가치중립적 정보인 변호사의 공직 재직 경력 자체는 검색조건으로 가능하지만 이를 가공해 산출한 공직자 등과의 인맥지수 등을 검색조건으로 하는 것은 전관예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불가능하다.
회원이나 유료 회원 변호사 등을 상대적으로 선순위·상단에 정렬하거나 글꼴·크기 등을 두드러지게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나 같은 유료 회원 변호사 사이에서 지급한 광고비 금액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것도 안 된다. 광고비 지출 경쟁으로 인한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하고 법률비용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임 전 변호사 등과의 위임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상담에 필요한 '상담료' 표시는 허용되지만 구체적인 위임계약 체결을 전제로 실제 법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보수액을 사전에 표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법무부는 "보수액 표시를 허용할 경우 정보비대칭 해소에 기여하지 않고 오히려 염가에 일단 선임을 유도하는 미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분야 광고의 경우 변호사 등이 구매할 수 있는 전문분야 광고 개수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하고 이용자가 광고의 공신력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각 변호사 등이 구입한 전문분야 광고 목록과 분야별 실적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용자 평가와 후기는 변호사 법률서비스를 실제로 경험한 것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이용자에게만 허용해 '뒷광고'와 '음해성 후기'를 방지하도록 조치했다. 또 별점 등 수치화된 형태의 평가나 종합평가는 금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리걸테크가 변호사제도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를 확립하고 법률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동시에 국민의 사법접근성 제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