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구속...약 6개월만 석방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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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사진은 홍 전 회장이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억원 납부와 주거 제한, 소환 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을 내걸었다.
이와 함께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되고, 주거, 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해선 안 된다 ▲공동피고인들, 증인으로 신청되었거나 채택된 사람들,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들 기타 이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하거나 그들의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서약서 제출(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 증거인멸하지 않겠다, 법원의 허가없이 출국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 지정조건도 준수하라고 했다.
홍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28일 구속됐고, 같은 해 12월 16일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홍 전 회장 측은 지난 12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 16일 홍 전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홍 전 회장은 법인 소유 별장·차량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회사에 20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그는 2000년부터 2023년 4월까지 거래 단계에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은 뒤 그 업체에 이른바 '통행세'를 지급해 남양유업에 유통 마진 171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남양유업의 거래업체 네 곳으로부터 리베이트 43억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남양유업이 2021년 4월 '불가리스를 마시면 코로나 감염 예방이 된다'고 허위 광고한 사건과 관련해 홍 전 회장이 홍보와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도 포착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도 적용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