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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반도체 공장 속속 신설했지만 과반이 '개점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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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최근 몇 년 사이 빠르게 늘어난 일본 반도체 기업들의 신설 공장들이 정작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AI)용 반도체를 제외한 글로벌 수요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개점휴업' 상태로 이어지는 곳이 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주요 반도체 업체 9곳을 조사한 결과, 2023년 이후 일본에서 완공된 반도체 공장 7곳 중 올해 4월 말 기준 양산에 돌입한 곳은 단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곳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생산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대표적인 사례가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다. 이 회사는 지난해 4월, 9년간 폐쇄했던 야마나시현 가이시 공장을 재가동했지만, 전기차(EV) 등에 쓰이는 반도체 수요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양산 시점을 당초 예정했던 2025년 초에서 늦춰야 할 처지다.

롬은 미야자키현 구니토미초 공장에서 2024년 11월부터 시제품 생산을 시작했지만 아직 양산 시점은 정하지 못하고 있다. 키옥시아는 지난해 7월 이와테현 기타카미시 공장의 2제조동을 완공했지만 가동은 오는 9월을 예정하고 있다.

양산에 돌입한 곳들도 본격적인 증산에는 소극적이다. 소니그룹은 2023년 말 신설한 나가사키현 이사하야시 공장에서 이미지 센서를 생산하고 있지만, 아이폰 판매 부진과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현지 조달 전환 등으로 추가 설비 투자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배경과 맞물려 있다. 일본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을 차지했지만, 그 후 한국과 대만 업체들에 밀리며 현재는 점유율이 7.1%까지 떨어졌다.

특히 AI 반도체 분야에서는 설계부터 제조까지 해외 업체에 밀리며 생성형 AI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술 격차도 뚜렷하다. 현재 글로벌 최첨단 반도체는 2나노(nm) 공정으로 생산되지만, 일본 내 생산 능력은 12나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일본 기업 단독 생산 능력은 40나노까지 후퇴했다.

업계에서는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非) AI 반도체 수요가 부진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반도체 공장의 평균 가동률은 60~70% 수준으로, 통상 원활한 수준으로 간주되는 80~90%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며, 일본 반도체 업계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본의 대미 반도체 수출 비중은 3%에 불과하지만, 미국 내 최종 제품 가격이 오를 경우 일본 반도체 수요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본 내 전문가들은 "정부 보조금으로 공장을 짓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시장 수요와 기술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장만 있는' 산업이 될 수 있다"며,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마모토현 기구요마치에 들어선 TSMC 공장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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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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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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