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1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이모 씨와 공범 정모 씨를 각각 구속기소하고, 권모 씨와 임모 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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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
이씨는 중학교 동창인 정씨와 군 선임인 권씨, 본인의 아내인 임씨 등과 함께 합성대마를 2회 매수해 3회 사용하고, 액상대마 등 마약류를 수회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이씨는 지난해 10월29일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한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 5g 상당을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 2월 25일 경찰에 체포됐다. 던지기 수법은 판매자가 유통책을 통해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기고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이다.
당시 이씨는 렌터카를 이용해 아내, 지인 등과 범행 현장을 찾았고 주민의 신고로 대마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체포 직후 시행한 간이 시약 검사에선 음성 반응을 보였으나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검사 결과 이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면밀한 보완수사로 경찰의 송치 범죄사실 10개의 범행일시, 기수 여부 등을 재특정하고, 4개의 범행을 신속하게 추가로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