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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대출 가능' 눌렀다가…연이자 1만5000% 될 수도

기사입력 : 2025년05월06일 08:01

최종수정 : 2025년05월06일 08:01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1만5000건
'당일 대출 가능' 등 불법사금융 광고 주의
"엄중 단속하고 필요한 제재 수단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급하게 사업 자금이 필요했던 A씨는 불법대부업자에게 880만원을 빌렸다. 불어난 이자 때문에 3971만원을 상환했지만, 대부업자는 1000여만원을 더 요구했다. 연체 시 주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협박 등 불법추심에 시달리고 있다.(지난 4월 시민단체 금융소비자연대회의 공개 사례)

20대 B씨는 지난 8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로부터 자신과 지인이 불륜 관계에 있는 것을 안다는 황당한 주장을 들었다. B씨와 지인은 몇 번 본적도 없는 관계다. 발신자는 전화를 끊으려는 B씨에게 욕설도 쏟아냈다. B씨는 "아마 사실이든 아니든 무작정 불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한 뒤 이를 빌미로 채무자 지인에게라도 돈을 받아내려 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원리금 상환이 덜 되자 대부업자가 채무자의 지인에게 협박성 전화와 문자로 불법 추심을 한 사례다.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지난달 30일 서울 시내의 한 버스 안 전광판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광고가 나오고 있다. 2025.05.02 gdy10@newspim.com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급격히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3월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건수는 1만5000여건이다. 전년 대비 1600여건 증가했다. 온라인 불법광고를 통한 불법사금융대부 관련 피해신고는 7314건이다. 전년 대비 46%가 증가했다.

시민단체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지난 3월 출범시킨 '불불센터(불법사금융·불법추심 상담신고센터)'는 출범 이후 한달 동안 65명의 피해자 접수를 받았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에 따르면 전체 신고자의 60% 이상이 30대 이하 남성이다. 사채업자가 요구한 이자는 법정 최고 이율 20%의 762.4배인 1만5248%에 달했다.

불법사금융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불법사금융은 주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며 "광고가 와서 클릭하면 오픈 채팅방으로 넘어가 상담을 하게 되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특히 '누구나 대출 가능하다', '당일 대출 가능', '신용불량자도 가능' 이런 광고는 대부분 불법사금융이기 때문에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와 협력해 주요 유통경로인 온라인 불법광고 근절을 추진하고, 대포폰 확인 및 차단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통한 채무자 대리인 신청 절차 [사진=경찰청]

피해자 구제 대책도 마련되어 있다. 포털 사이트에 '불법사금융'을 검색하면 피해예방 캠페인 화면이 뜬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및 상담을 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 지킴이' 창구 등도 안내돼 있다.  

대부업에 대한 단속도 강화될 예정이다. 오는 7월 22일부터 적용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은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면(연 100%)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본다. 이런 경우 계약을 무효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본의 경우,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실질적 처벌로 이어지는 않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가 경찰서를 찾아가도 '연락처가 없어 잡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듣는 경우도 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지난달 23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수사 의지와 피해자 응대 기준 마련 등을 촉구했다.

백주선 변호사(법무법인 대율)는 실질적인 불범사금융 근절 대책을 묻자 "피해 대책을 위한 금융위와 경찰의 원스톱 처리 시스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상시적인 불법사금융 신고 규제 처벌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약 무효 기준을)최고이자율 3배 초과로 (강화)해서 원금 약정 무효로 하고 받은 건 돌려주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렇게 되면 불법사금융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백 변호사의 설명이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제도권 대출시장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정책적으로 시장활성화를 해야 한다"며 "(불법 대부업을) 엄중하게 단속하고 필요한 제재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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