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평가위원 당초 10배에서 20배로 증원…경찰관 입회도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가 기초금액 330억 원대 '공공하수도시설 단순 관리 대행 용역' 절차를 다시 밟기 시작했다.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명분으로 절차를 중단한지 146일 만이다.
시는 1일 공공하수도시설 단순 관리 대행 용역과 관련해 홈페이지에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안내' 공고문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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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평가위원(후보자) 신청서 접수 기간은 1일부터 오는 14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서는 온나라 전자문서나 전자메일(ehdrl0814@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오는 27일 오전 하수도사업소 하수운영과 관리동에서 추첨 방식으로 예비 평가위원과 평가위원을 잇따라 선정한 뒤 곧바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열어 정성·정량평가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지난 번에는 평가위원(10명)의 10배인 100명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발했으나, 이번에는 20배인 200명을 선정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예비 평가위원과 평가위원을 추첨할 때 감사관과 함께 경찰관도 입회하도록 해 시빗거리를 차단할 방침이다.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한 공공하수 처리시설과 슬러지 처리시설(환경자원시설)을 분리 발주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원칙을 뒤집으려면 명백한 불법이거나 중대한 흠결이 있어야 하는데, 통합 관리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 구조와 평가 방법을 포함해 사업 전반에 걸쳐 면밀하게 살폈지만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다만, 평가위원(후보자) 모집을 전면 공개로 전환하고 예비 평가위원 선정 인원을 당초보다 대폭 늘리는가 하면 몇 가지 안전장치를 보강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외부에서 흘러나온 수많은 얘기와 언론 보도, 시가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심사숙고했다"며 "타 시·군 사례를 분석하고 내부 검토를 거쳐 공고를 한 만큼 공정하고 정정당당하게 예정대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6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했다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려면 더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돌연 심사를 연기하겠다고 공지했다.
이후 시는 지난 1월 13일자 인사에서 담당 소장과 과장, 팀장을 모두 교체했다.
seungo21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