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대통령 궐위에도 '기록 봉인?'…지정제도 악용 우려 확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란증거 봉인 우려…민주당 개정안 발의
이명박·박근혜 정부 제도 본래 취지 훼손
"한덕수, 기록물 지정 권한 없어" 주장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대통령 지정 기록물' 제도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내란 선포나 참사 대응 과정에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핵심 기록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장기 봉인될 경우, 진상규명은 물론 민주적 책임 원칙도 훼손된다는 지적이다.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이태원참사 유가족,정보공개활동가 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4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분류 반대 청원 제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대통령 지정기록물' 방패막이로 전락"…본래 취지 훼손 비판

23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통령 지정기록물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는 이 제도가 "정보를 숨기기 위한 방패막이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대통령 지정기록물 제도는 정보를 숨기기 위한 방패막이가 아니다. 지금은 그 본래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당연히 지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현실은 위험하다"면서 "내란 우두머리 및 중요 임무 종사자들과 동조 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 지정으로) 핵심 증거를 봉인할 수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통령기록물 지정 취지는 ▲대통령 기록 중 국가안보에 관한 중요 내용을 담고 있거나 ▲정치적인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대통령 기록을 확실하게 생산, 보유, 보존하게 해 국정의 설명 책임성과 역사 기록으로서의 이용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생성된 일부 기록은 민간 기업 다스의 지하창고에서 뒤늦게 발견돼 검찰 수사 자료로 활용됐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탄핵 국면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관련 기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대 30년간 봉인했다. 이 때문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지난 4월 9일부터 실시한 윤석열 전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현장점검을 16일 모두 종료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핌 DB]

◆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기록물 지정 권한 없어"…명확한 법 개정 요구도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 궐위 시에도 기록물 지정 권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권한대행의 지정 권한을 법적으로 제한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라 해도 그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 소장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일단 대통령 지정 기록으로 분류되면 15년간 열람이 제한돼 범죄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이는 헌정질서를 위반한 대통령의 범죄 증거를 법에 따른 보호라는 명목으로 은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조영삼 전 서울기록원장은 "권한대행에게 지정 권한이 있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며 "대통령 지정기록물 지정 권한은 열람, 해제를 포함하는 포괄적 권한인데, 열람이나 해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권한대행이 지정하는 것 자체가 제도의 목적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박종연 한국기록전문가협회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국정운영의 '현상 유지' 역할을 한다"며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지정 권한은 선출된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권한대행은 이미 생산된 기록의 생산에 참여하지 않았고, 공개·열람·지정 해제 권한도 없기에 지정 행위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이 헌법상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탄핵 사유 및 수사·재판과 중대한 관련이 있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기록관이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