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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낙연 "민주당, 3년간 李 방탄 외 뭐 했나"

기사입력 : 2025년04월18일 09:31

최종수정 : 2025년04월18일 09:31

"억지방탄으로 보호받은 사람 대통령 만들겠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민주주의 어떻게 되나"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지난 3년 동안 (이재명 전 대표) 방탄 외에 국민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가"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이 전 대표를 함께 비판했다.

이 상임고문은 1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개헌연대 국민대회'에서 "억지방탄으로 보호받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최강의 방탄복을 입히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어떻게 되고, 민주주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진정 위기에 빠졌다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법부 불신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까지 70년 동안 저는 그래도 사법부는 믿자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제 그런 말을 할 자신이 없어졌다.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판사에 따라 판결이 다르게 나오면 그건 이미 사법부가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는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결이 갈린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상임고문은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판사가 어디 소속이고 누구와 친한지를 따져야 한다면 그건 선진국가가 아니라 야만국가"라며 "온 국민이 피땀 흘려 이룩한 대한민국이 고작 이것인지 사법부에 계신 여러분, 반성하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12 leehs@newspim.com

다음은 이 상임고문의 연설문 전문.

정대철 형님 감사합니다.

아까 저와 전병헌 대표와 함께라면 지옥까지 가겠다 하셨는데, 절대로 지옥으로 안내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온 국민이 해방 이후 80년 동안 피땀 흘려 이룬 대한민국이 지금 길을 잃은 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대로 버틸 수 있을지, 잘못하면 침몰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입니다. 정치가 타락하고 정부가 파탄 나서 국가위기가 뻔히 보이는데도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전례없이 많이 분열돼서 심리적인 내전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세계 10위권 선진국을 유지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첫째는 위기 극복, 둘째는 정치개혁, 셋째는 사회통합입니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저는 저에게 남은, 보잘 것 없는 모든 것을 다 쏟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어느 한 세력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과 정치권에 호소드립니다. 이 세가지 국가 과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읍시다. 위기극복과 정치개혁, 사회통합에 뜻을 하는 세력이라면 그 누구와도 협력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권력만을 위한, 권력을 잡기 위한, 또는 권력을 뺏기지 않기 위한 이합집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동지들께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외롭다고 아무나 손잡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제가 누구에게 제의했다고 현역 국회의원이 말씀했다가 금방 부정했대요? 그런 적 없습니다. 정치권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인간을 수단으로 삼지 마십시오. 자기들이 필요하면 마음대로 활용하고 이익이 안되면 마구 짓밟고, 거짓말까지 동원해 짓밟는 이런 못된 정치는 끝냅시다.

첫째는 위기 극복입니다. 수많은 위기가 있지만, 당장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눈앞에 떨어진 불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최대의 수출 시장 미국으로부터 관세 25% 인상을 요구받았으면 이것만큼 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비록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뚫린 정부지만, 그래도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빨리 잘 마무리해서 경제의 불확실성을 없애 주기 바랍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초보 어부는 파도를 두려워하지만, 노련한 어부는 안개를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경제에도 제일 무서운 것은 불확실성인데, 정부가 나서는데 그러지 말라고 협박하는 것은 도대체 어느 정당입니까? 혹시라도 잠재적 경쟁자가 점수 따서 자기들 대선에 어려움이 생길까봐 그런 겁니까? 그런 못난 정치 끝내주세요.

관세 협상을 포함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 4대 국가의 관계를 빨리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생존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건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기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진정 위기에 빠졌다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법부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70년 동안 저는 그래도 사법부는 믿자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을 할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판사에 따라 판결이 다르게 나오면 그건 이미 사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판사가 어디 소속이고 누구와 친한지를 따져야 한다면 그건 선진국가가 아니라 야만국가입니다. 온 국민이 피땀 흘려 이룩한 대한민국이 고작 이것인지 사법부에 계신 여러분,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반성하지 않으면 국민의 분노가 사법부를 향할 것이라는 걸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오늘, 임기가 끝나는 헌법재판관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 6년은 헌법에 정해진 겁니다. 헌법에 정해진 임기를 하위법률로 맘대로 늘린다? 그러고도 국정을 맡겨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습니까? 그런 난폭한 짓 좀 그만 하세요.

둘째는 정치 개혁입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파탄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정치파탄에서 시작했습니다. 정대철 회장님은 멍텅구리라 했지만 같은 말입니다. 저는 좀 고급스런 표현으로, '혼미한' 대통령이 느닷없는 계엄으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끝내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습니다. 그리고 난폭한 거대 야당은 혼미한 대통령을 쉬지 않고 밀어붙인 끝에 그를 끌어내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국정을 맡길 만하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주기에는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난폭하고 거친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정치개혁의 기본은 개헌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개헌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가 어렵지 않습니까? 손님이 많던 식당도 손님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계엄 이후에 텅텅 비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일을 없애기 위해서도 개헌이 필요합니다.

87년 헌법이 만들어지고 38년이 흘렀습니다. 그 전까지는, 해방 이후 정부 수립 후 87년까지 39년 동안, 헌법을 8번 바꿨어요. 그러니까 헌법의 평균 수명이 5년이 못됐거든요? 이 헌법만 38년 갔습니다. 그냥 오래됐으니까 바꾸자는 것 뿐만 아닙니다. 38년 동안 8명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8명 중 4명이 감옥가고, 2명의 아들이 감옥 가고 한명은 헌법 수사 받다가 참담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런 일 안 당한 사람이 딱 한 사람, 문재인 대통령 뿐인데 그 분도 퇴임 이후에 안녕했던 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치욕이 예정된 자리예요.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은 누가 뭐래도 정치경험이 제일 풍부하고, 민주적으로 잘 훈련된 분들이시잖아요. 그런 분들마저도 자식이 죄를 짓는 것까지는 막지 못했어요. 왜? 권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놈의 권력 떄문에 사람들이 그 아들을 놔두지 않은 거죠. 민주적으로 훈련되신 경험이 풍부한 분들도 이런 일을 겪었는데 민주적이지 않은 사람 또는 덕성이 온화하지 않은 사람, 위험한 사람, 불안한 사람이 이 많은 권력을 가지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불행은 필연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개인의 불행을 넘어 국가의, 국민의 불행이 돼서 개헌을 하자는데 한분이 반대하고 있어요. 아마 혹시 대선에 지장을 줄까, 아니면 권력이 줄어드는 것이 싫다, 둘다거나 둘 중의 하나거나 겠죠.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험한 사람이 많은 권력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인도 불행, 국가도, 국민도 불행해 집니다. 그걸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내전같은 국민 분열도 완화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0.7% 차이로 이긴 사람은 모든 걸 갖고 진 사람은 아무것도 못갖기 때문에 대선부터 권력이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게, 대한민국은 정치가 모든 걸 결단내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걸 뻔히 보고서도 두고 보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치를 이렇게 파탄시킨 양대 정당이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지기는 이미 그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국민의힘에게 말합니다. 탄핵으로 파면된 윤석열 대통령, 이제는 버리세요. BTS가 노래부르던 그 대한민국을 계엄령이 선포된 나라로 추락시켰으면, 처절히 반성하고 국민 앞에 무릎꿇고 사과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탄핵에 반대한다는 둥 계엄은 할만했다는 둥 정신 나간 소리를 하면서 어떻게 대선에 임합니까? 정당해체 수준의 개혁을 하지 않고는 국민의 신임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을 국민의힘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국민의 힘은 흔히 웰빙정당이라고들 합니다. 자영업자분들께 미안한데, 국민의힘은 마치 자영업자 집합소같이 보입니다. 자기 생계를 위해 보따리 싸고 왔다가 가는 그런 모습, 제발 이런 위기를 초래했으면 이제는 국가를 위해 내 한몸 바치겠다는, 그런 비장함과 결연함을 보여줄 순 없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도 30번째 탄핵을 거론했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헌법재판관 임기를 헌법과 관계없이 연장하는 법을 만들고, 이게 뭐하자는 겁니까? 지난 3년동안 방탄 외에 국민을 위해 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억지방탄으로 보호받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최강의 방탄복을 입히겠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어떻게 되고, 민주주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온갖 방법을 동원해 재판을 미루는 바람에 모든 사법 리스크가 미해결의 국가 리스크로 남아있는데, 최강의 방탄복을 입고 그것을 보호하겠다 하면, 모든 법치주의 짓밟고 유린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법리스크가 해결될 때까지는 다른 대안을 내라, 대안을 내면 협력할 용의가 있다,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만 들은 척도 안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셋째는 사회통합입니다. 국민이 이렇게 분열될 수가 없습니다. 친구나 가족도 정치 얘기하면 쭈뼛쭈뼛해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내전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내전을 끝내기 위한 개헌을 거부하는 것은 내전을 계속하자는 뜻 아닌가요?

사회 통합을 하려면 두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통합형 지도자가 필요하고, 둘째는 통합형 정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가 헌법을 고치자고 말하지만, 똑같은 헌법 아래서도 김대중 대통령은 iMF 위기도 극복하고 남북정상회담도 처음으로 하고 복지, IT, 문화강국도 처음 시작했잖아요. 물론 아드님의 불행은 있었지만..

그런데 똑같은 헌법 아래서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파면 당하는 것은 무엇이 다르기 때문인가? 사람이 다르기 떄문입니다. 사회통합을 이루려면 모질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덕성이 있는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권력은 마성이 있어서 그런 사람마저도 흔들어대는 게 권력입니다. 하물며 모질고, 치우치고, 덕성도 천박한 그런 지도자가 온다면 권력은 흉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미 잘 아십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에도 있지요. 산타할아버지는 다 압니다. 누가 착한 애인지.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사람을 보십시오. 선거할 때 사람을 보자, 이 말씀을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무척이나 상식적인 말이지만 우리, 상식으로 돌아갑시다. 진영이 밥 먹여 주는 것도 아니고 진영이 나라를 살리지도 못합니다. 이번만이라도 통합형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뽑고 그 대통령이 거대 양당의 온건합리적인 사람들에게 연정을 제안해서 내각을 꾸리고, 그 정부가 헌법을 고쳐서, 빠르면 2026년 지방선거 때, 늦어도 2028년 총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고,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면 선거 시기 불일치에 따른 여러가지 비용과 혼란을 줄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새로운 희망이 움투는 그런 제7공화국으로, 정상국가로 되돌려 놓자는 겁니다.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통합형 정치가 필요합니다. 통합형 정치를 하려면 다당제가 가장 빠른 길입니다. 양당제가 되면 딱 50대50 이런 것보다는 어느 한쪽이 다수 세력이 되고 어느 한쪽이 소수가 될 것 아닙니까? 다수 세력이 너무 많아지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온 국민들이 지금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당제로 바꾸면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을 재간이 없어요. 실제로 의정사에서도 1노3김 시대의 4당체제, 그때가 안건의 합의비율이 가장 높았던 때예요. 그때 김재순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장에서 이건 황금분할이다고 말씀하셨고, 안철수 국민의당이 있었던 3당 체제에서 그때가 합의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제 잘난 척 하는 정당도 제3세력, 제4세력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에요. 이렇게 바꾸면 안되겠습니까, 정 안되면 빼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거나 통과시키다보니까 헌법을 무시하는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이 나오는 거에요. 그런 세력에게 권력은 흉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중대선거구로 바꾸고 싶어 했어요. 한 선거구에서 세명 네명 뽑는, 그렇게 해서 영남에서도 민주당 국회의원이 나오고 호남에서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나오는 정치를 꿈꿨어요. 근데 끝내 이뤄지지 못했죠. 못다한 노무현의 꿈을 이제라도 이뤄야 합니다. 이런것은 걷어차면서, 말로만 김대중 노무현을 파는 사람들은 사이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소년시절, 청년시절, 배고프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가난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혜택을 받으면서 배부르게 먹고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날 정도까지 되었으니, 그렇게 국가의 혜택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인생을 통틀어 놓고 봐도 대한민국이 지금같이 위기에 빠진 것은 처음 봤습니다. 저희 세대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아버지보다는 아들이 더 낫고, 이런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늘 미래는 우리에게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 내 자식에게 너는 나보다 잘 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게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위기를 초래하는데 책임있는 사람에게 국가를 맡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게 남은 알량한 힘으로 모든 것을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과 정치 개혁과 사회 통합을 위해 다 내놓겠습니다. 정치권도 이 뜻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딴생각을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 주신 동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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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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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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