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최근 잦은 산불로 인한 임야 인접 공동주택의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한 소화용수설비 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발생한 온양·언양 산불로 931ha의 산림과 171곳의 농업시설과 주택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시는 공동주택 건립 시 임야와의 경계부에 추가 소화용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는 산불 대응에 효과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3월 언양읍 송대리 산불 시 양우내안애 아파트의 소화설비를 활용해 확산을 막은 사례를 참고했다.
기존 임야 인접 공동주택에도 필요 시 지원사업으로 소화설비 설치를 지원하며, 공장 건축 심의에도 동일 원칙을 적용한다. 산단조성 및 개발계획 시 산불 대응 설비 고려를 촉구하고 있다.
시는 산림인접 지역의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한 조례 제·개정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소화설비 추가 설치가 산불 진화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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