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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불붙은 대통령실 이전 논란…용산 vs 청와대 vs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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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내란 상징·안보·보안문제 등 부적합
청와대, 효율성 있으나 불통 이미지 단점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법적 걸림돌 극복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다음 대통령이 선출되면 대통령실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용산은 아닐 것 같은데 청와대로 복귀하나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이후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이 삼삼오오 모이면 가장 자주 하는 얘기 중 하나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뉴스핌DB]

오는 6월 3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일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대통령실 이전 논란이 뜨겁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개막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여야 모두 용산은 내란의 전초기지로 사용됐다는 점과 국방부·합동참모본부와의 불편한 동거, 도청 위험 등 보안 노출 등을 이유로 더 이상 대통령실로 사용하기엔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많다.

정치권과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하면 조기 대선에서 집권할 차기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로는 용산을 제외할 경우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청와대'와 지방분권을 고려한 '세종시' 이전이 꼽힌다.

◆ 청와대: 역사적 상징성과 기반시설 완비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대부분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 눈이 쌓여 있다. 2025.03.18.gdlee@newspim.com

일단 이전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유력한 곳은 청와대다. 청와대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74년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로 사용된 곳이라 필요한 모든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과 업무동에 있고 관저는 물론, 참모진들이 사용할 여민관, 경호처 청사와 연무관(체육관), 국가위기관리센터(벙커), 영빈관, 춘추관(기자회견장), 헬기장, 상춘재, 녹지원 등이 구비돼 있다.

청와대 주변엔 경호·경비 부대와 국군서울지구병원(대통령 전용 병원), 안가(안전가옥), 청와대 직원 숙소, 군인아파트, 변전소 등도 마련돼 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역사적 상징성뿐 아니라 효율성 측면에도 청와대 복귀가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청와대는 한국의 근현대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브랜드 가치가 크다"며 "앞으로 세종시로 행정수도가 이전되더라도 청와대는 국가적 행사나 의전을 위한 대통령실 공간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청와대가 박물관도 전시관도 아닌 곳처럼 쇠락한 정원이 됐다"며 "지리적,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장소임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중장기적으로는 2027년 준공 예정인 세종 제2집무실로의 이전이 가능하지만, 한시적으로는 청와대로 재이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완전히 새로 설치해야 하는 다른 곳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이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방송인터뷰에서도 "용산 대통령실은 단 하루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소위 전시 지휘체계에 해당되는 핵심 인사들이 한 곳에 몰려 있는 나라가 없다. 유사시에 전시의 지휘체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사고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겠나"라며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과 세종에 두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가운데선 홍준표 대구시장과 안철수 의원 등이 청와대 복귀를 주장하고 있다.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고 시장직 사퇴를 예고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용산 대통령실은 불통과 주술의 상징"이라며 대통령실을 다시 청와대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청와대는 국격의 상징이다. 당연히 청와대로 (대통령실을) 옮겨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갈 때 굉장히 걱정했다. 저곳에서 나오면 대통령이 얕보이게 될 것이고, 실제로 임기 내내 그랬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청와대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이라는 점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으로 청와대 시설을 개방했던 만큼 다시 복귀한다고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대선 당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가 경호와 보안 문제 등을 고려해 포기했던 사례도 있다.

또한 청와대는 일반 국민들에게 개방된 지 2년 10개월 만인 지난달 누적 관람객 700만명을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청와대 건물 외관과 도청 방지 시스템 등 보안 시설 재정비를 위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시: 행정수도 재추진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2025년 행복도시 주요 사업 개념도 [자료=행복청]

다른 선택지는 여야 후보들이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세종시다.

김경수 전 지사는 지난 13일 출마선언을 세종특별자치시청 브리핑실에서 하면서 주요 공약 중 하나로 행정수도 재추진을 통한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을 내걸었다.

민주당의 또다른 대선주자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역균형 빅딜로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시 이전을 주장해 왔다"며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이미 지난달 비공개회의에서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 이전을 포함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캠프 차원의 공식 입장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도 지난해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하며, 행정수도로서 세종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세종을 워싱턴DC와 같은 정치·행정 수도로 만들겠다"며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동시에 서울 여의도를 금융·문화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개혁신당 대선후보인 이준석 의원도 최근 "세종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을 넘어 청와대와 여의도 국회를 합친 명품 집무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복기왕(충남 아산갑) 민주당 의원은 "현재 대부분의 중앙 행정부가 세종시에 있고 지역 소멸 우려도 크다. 최종적으로 세종시로 대통령실을 옮겨야 한다면 지금 청와대로 돌아가는 것은 세금 낭비가 된다"며 "세종시에 대통령실을 서둘러 마련하고, 다음 대통령 임기 말쯤 들어가면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는데는 여러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해 '관습헌법상 서울이 수도'라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헌법에 세종시가 수도 또는 행정수도라고 명시해야 한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그만큼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개헌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우선 헌법개정보다는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등의 법안을 만들어 법적 걸림돌을 해소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2월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에 수도 논란을 해소하면서 세종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먼저 법안으로 추진하고 그게 안 되면 원 포인트 개헌이라도 하자. 충청권 의원들이 정리해서 보고해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충청권 민주당 의원들도 개헌보다는 특별법을 통한 해법을 제시했다.

세종시 이전의 다른 걸림돌은 현재 세종시에 대통령실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점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정부세종청사 주변에 58만㎡의 터를 비워놓았지만 이는 2년 후인 2027년에야 완공될 '제2대통령실' 부지다. 앞서 국회는 2031년까지 '세종의사당(제2국회)'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결국 청와대든 세종시든 6월 3일 이전에 대통령실 이전을 완료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 일단 용산이나 정부서울청사 등에서 임기를 시작한 후 청와대 혹은 세종시로 옮겨가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단계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로 머물고, 2단계로 청와대로 이전하고, 3단계로 수도 이전과 함께 세종시로 가는 것을 추천한다"며 "지금 바로는 청와대나 세종시로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모든 과정을 충분히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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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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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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