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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韓 탄핵 정족수 위헌' 권한쟁의 청구 각하..."심의·표결권 침해 인정 안돼"

기사입력 : 2025년04월10일 14:59

최종수정 : 2025년04월10일 14:59

재판관 6대2 각하 결정....정형식·조한창은 반대의견 "권한침해"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정족수를 놓고 국민의힘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각하 결론을 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의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0일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국민의힘 의원과 우 의장 간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시작됐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4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5.04.10 choipix16@newspim.com

당시 한 총리는 권한대행 신분이었으나 탄핵 과정에서 총리 탄핵정족수 기준인 국회의원 과반수가 적용돼 투표 결과 총 192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헌법 제65조는 국무총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해 탄핵 기준이 더 엄격하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당시 한 총리가 권한대행 신분이었기 때문에 탄핵 가결 정족수는 총리가 아닌 대통령 기준이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우 의장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 청구를 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 및 송달행위로 인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국민대표권이나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의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들 스스로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및 조사 안건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관한 명시적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국회의 재량 사항인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의 그에 관한 어떠한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청구와 관련해 부적합하므로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8명의 헌법재판관 중 정형식, 조한창 두 명의 재판관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이 사건 가결 선포행위는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표결권 행사의 핵심인 의결정족수가 헌법과 법률상 불분명하고 그에 관한 확립된 해석도 없는 상황에서 표결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 청구인들의 의견 제출이나 토론 기회 등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채 피청구인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원리를 위반한 것이고 청구인들의 헌법 및 법률상 권한이 침해되었음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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