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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은 휴식이 아니라 생계 절벽"…경기도교육청 왜 유독 뒤처졌나

기사입력 : 2025년04월07일 10:53

최종수정 : 2025년04월07일 10:53

교육공무직 노동자들 방학이 '휴식' 아닌 '생계 위기' 전락
교육감 면담조차 거절...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져
지속적 노동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급여 제외는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방학은 휴식이 아니라 생계 절벽이고 다른 생계 수단을 찾아야 하는 2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장은 7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는 많은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다. 타 시도의 방학 중 비근무자의 급여일수 수준이면 된다. 더 해 달라는 것도 아닌데, 임태희 교육감 면담조차 거절당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경기도교육청 앞 교육공무직 차별철폐 집회. [사진=뉴스핌 DB]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경기도교육청의 단체협약 교섭은 지난 2021년 시작됐다. 이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제3기 단체협약으로, 앞선 두 차례 협약을 통해 노동조건 개선의 발판을 마련해온 이력이 있다. 그러나 3기 교섭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타결된 적이 없다.

연대회의가 요구한 핵심 사안은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생계 보장 ▲공무원과의 복무 차별 해소 ▲기본급 체계 정비 등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방학 중 비근무자의 급여일수를 늘려 생계 공백을 최소화하자는 요구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오랜 생존권 요구로 꼽힌다. 교육공무직 다수는 계약상 방학 기간 동안 무급 상태에 놓이며, 사실상 해고와 유사한 고용 불안정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방학이 '휴식'이 아닌 '생계 위기'로 전락했다고 호소해왔다.

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일정 수준의 급여일수를 인정해 방학 중 생계 공백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예산과 구조적 한계"를 이유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이를 '의지 부족'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지난 2월 말, 양측은 3월 타결을 목표로 심야까지 교섭을 이어갔지만 결국 무산됐고, 교육청은 "아직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다"며 교육감 면담조차 거절했다.

◆ 타 시도는 달라졌다...경기도는 왜 제자리인가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난 2023년부터 '방학 중 유급처우'를 위한 생활안정수당 지급을 전면 도입했고, 전라남도교육청은 일정 기간 근무일수로 인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부산과 경남 교육청 역시 유급 일수 확대와 생계지원 방식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방학 중 무급 해고 상태'에 가까운 교육공무직의 고용 구조를 최소한 개선하자는 인식이 자리한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어떠한가. 전국 최대 규모의 공공부문 고용을 담당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교섭에서 방학 중 유급 보장에 대해 수년째 '예산 문제'와 '검토 중'이라는 회신만 반복하고 있다.

실제 교섭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제3기 단체협약 교섭이 시작된 이후, 갈등만 심화되고 있다.

◆ "방학만 되면 알바 찾는 게 일상"...노동자들의 절박함

급식실 조리사 A씨는 방학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생계"라고 말한다. "직장에선 정규직이라고 부르지만 방학 중엔 사실상 해고 상태예요. 생계가 끊기니 식당 아르바이트라도 찾지 않으면 월세도 못 냅니다."

이러한 구조적 불안정은 단지 복지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명백히 '근무 형태와 상관없이 지속적 노동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급여에서 제외된다'는 차별적 처우이며,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다.

일부 노동자는 방학 중 실직자로 간주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가족 전체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호소한다.

◆ '교섭의 문' 닫아놓고 협약을 말할 수 있나

지난 3월 17일, 연대회의는 임태희 교육감에게 대화를 요청하며 직접 출근길을 찾았다. 이는 공식 면담 요청에 대한 거부 이후 마지막 대화 시도를 위한 방문이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벌어진 일은 충격적이었다. 교육청 소속 직원들이 노동조합 관계자들을 밀치며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임병순 수석부지부장이 바닥에 넘어지며 다쳤다.

이후에도 경기도교육청은 단 한 차례의 공식 사과 없이, 교육청 직원 또한 다쳤다며 쌍방과실을 주장했다. 또한 출근길 1인 시위 현장 장소를 옮기고 전기를 차단했다.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물리력과 반인권적 조치로 대응한 전례 없는 상황"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 이재정 교육감과는 다르다?...'대화 없는 강경' 민낯

임태희 교육감은 취임 직후 "이재정 교육감과는 다르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지금의 상황을 "이전 교육감이 하지 않았던 방식의 강경한 대치와 폭력적 대응"으로 이해하고 있다. 전국 어디에서도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합법적 집회에 물리력으로 응대한 교육청은 없었다.

단체협약은 단지 계약문서가 아니다. 그것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생계와 노동조건, 사회적 대우의 기준을 설정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4년간 교섭이 이어졌음에도 이를 체결하지 못한 것은, 단지 입장 차이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교섭의 문을 열어놓지 않은 채, 형식적 절차로만 시간을 끌어온 결과다.

◆ 교육기관이라면...대화의 책임부터 다해야

연대회의는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양보할 것도 없다. 이미 충분히 기다렸고 충분히 양보했다"고 말한다.

그간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교섭에 있어 보여준 유연함과 인내는 수치로 남지 않지만, 지금 그 인내는 끝에 다다랐다.

교육행정기관이 노동자와 맺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교섭 테이블 대신 벽을 세우며 문제를 회피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육현장과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연대회의은 "지금이라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면담에 임하고, 단체협약을 마무리짓기 위한 실질적인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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