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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기사입력 : 2025년04월04일 08:15

최종수정 : 2025년04월04일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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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시장 "모든 시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누릴 수 있도록 정책 개선해 나갈 것"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가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광명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지난 3월 3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가 진행 중이다. [사진=광명시]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낮아 리모델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노후 공동주택 단지가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행 건축법에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 단계에서 체계적인 검토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기본계획에 리모델링 기본 방향, 리모델링 수요예측, 리모델링 운용기준 등을 담아 체계적인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의 핵심은 용적률 완화 기준이 담긴 리모델링 운용기준이다.

리모델링 대상인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중 구역 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인 단지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리모델링 운용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운용기준에는 리모델링에 따른 층수 증가는 주택법 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별동 증축하는 경우 경관 등을 고려해 단지 최고 층수의 3개 층 또는 2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한 단지 현황용적률이 광명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축, 재개발·재건축 등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조례상 용적률을 기준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할 예정이다.

입주자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 리모델링으로 녹색건축물 인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지능형 건축물 인증 등 주거성능 인증을 의무적으로 일정 기준 이상 확보해야 하는 세부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기본계획 수립으로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모든 시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 3월 3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으며, 4월 중 기본계획(안) 주민 공람을 비롯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경기도 승인을 거쳐 연내 계획 수립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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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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