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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산 위험하다' 트럼프 리스크에 부자들 탈출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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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책 4가지 리스크
IB들 줄줄이 주가 전망 하향
부자들 미국에서 돈 뺀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마가(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정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월가 구루들 사이에 미국 경제와 자산시장을 향한 경고음이 쏟아지고 있다.

수입 관세를 필두로 탈세계화를 부추기는 정책 기조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투자은행(IB) 업계는 연이어 2025년 말 S&P500 지수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나섰고, 세계 최대 헤지펀드 업체 브리지워터 어소시어츠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미국 자산을 더욱 위험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연초 미국 예외주의를 앞세워 밀물을 이뤘던 글로벌 자금이 유럽과 아시아 및 신흥국 시장으로 이탈하는 모습이다. 일부에서는 사상 최고치를 찍은 금값이 추가 상승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 미국 자산 위험하다 = 브리지워터 어소시어츠의 그렉 젠슨 최고투자책임자(CIO)는 투자 서한을 통해 새로운 세계 질서가 자리잡으면서 미국 자산의 주변 여건이 더욱 위험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크게 네 가지 리스크 요인을 지목했다. 먼저, 해외 자금에 의존하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동맹국과 무역 마찰로 인해 위험해졌다는 주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대한 미국 자산 투자로 상쇄되는 상황인데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고율의 관세가 교역 상대국들과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한편 기존의 시스템을 위협한다고 젠슨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주장했다.

두 번째는 미국 기업이다.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창출하는 이익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투자자들은 기업들의 이익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시나리오를 기대하는데 세계화 체제가 흔들리면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관세가 부과된 교역 상대국들이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복에 나서면 수익성에 흠집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주가에도 적신호가 켜진다고 그는 강조한다.

세 번째는 재정적자와 관련된 문제다. 정부 부문의 지출이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커다란 동력인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장관이 추진하는 재정적자 감축은 경기 부양 수단을 꺾어 놓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연준을 지목했다. 인플레이션 상승 리스크가 고조됐고, 이 때문에 연준이 더 이상 경기 하강 사이클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기 힘들게 됐다는 얘기다.

이와 별도로 브리지워터 어소시어츠의 레이 달리오 최고경영자(CEO)는 미 의회에 재정적자 규모를 GDP(국내총생산) 대비 3%로 축소하지 않으면 이자 비용 부담으로 인해 정부 지출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규모 적자를 유지할 경우에나 적극적으로 축소할 경우에나 작지 않은 후폭풍을 맞게 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 IB들 줄줄이 S&P500 전망치 하향 = 골드만 삭스를 필두로 주요 투자은행(IB)이 연이어 연말 S&P500 지수 전망치를 낮춰 잡는 움직임이다.

뉴욕증권거래소(NYSE) 트레이더.[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3월12일(현지시각) 대형 투자은행(IB) 가운데 처음으로 골드만 삭스가 지수 전망치를 6500에서 6200으로 떨어뜨린 데 이어 JP모간과 RBC 캐피탈 마켓, 바클레이스 등 월가에서 비관론이 꼬리를 물고 있다.

RBC 캐피탈 마켓은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전개될 경우 지수가 5600까지 밀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당초 제시했던 전망치 5775에서 낮춰 잡은 수치다. 인플레이션 전망과 금리, 기업 이익까지 핵심 변수들에 대한 전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최근 지수 전망치를 낮춰 잡은 바클레이스는 연말 새로운 S&P500 지수 예상치를 5900으로 제시했다. 앞서 내놓았던 6600에서 대폭 하향 조정한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불확실성과 미국 경제에 몰고 올 잠재적인 리스크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은행은 설명했다. 전망이 적중할 경우 지수가 2024년 23% 치솟았던 지수가 1% 이내로 오르는 셈이 된다.

씨티그룹은 연말 지수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제시된 범위 5100~6900에서 하단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미국 실업률이 상승하는 한편 본격적인 침체가 발생할 경우 S&P500 지수가 500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3월26일(현지시각) 종가 5712.20에서 12% 가량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연말까지 지수가 반등하며 5500 선에서 거래를 마칠 것이라고 은행은 예상했다.

◆ 부자들 미국 엑소더스, 금값 더 뛴다 = 고액 자산가들의 자금을 운용하는 프라이빗 뱅크와 패밀리 오피스의 고객들이 투자 자금을 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최근 보도해 관심을 끌었다

미국 대선 이후 신흥국 국채의 미국 국채 아웃퍼폼 [자료=블룸버그]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 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부자 고객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미국 은행들의 파산 공포가 극에 달했던 2008~2009년 금융위기 이후 이 같은 부자 고객들의 '엑소더스'는 처음이라는 얘기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익명을 요구한 인터뷰에서 500만~1000만달러 규모의 미국 고객 자산을 스위스로 옮기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고액 자산가들이 달러화 자산에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슈퍼 부자들만의 얘기가 아니다. 블룸버그는 국내외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시장에서 해외로 이탈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고 보도했다.

미국 예외주의에 대한 기대가 꺾이면서 투자자들이 동유럽 지역의 채권부터 남미 통화까지 신흥국 자산으로 갈아타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JP모간 애셋 매니지먼트의 밥 미셸 글로벌 채권 헤드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지난 수 년간 투자자들이 성장주를 중심으로 미국 주식을 축적했지만 이제 신흥국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며 "밸류에이션이나 성장 전망 측면에서 투자 매력이 높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금값의 추가 상승 기대도 높아지는 양상이다. 골드만 삭스는 보고서를 내고 연말 금값 전망치를 온스당 3300달러로 수정했다. 불과 1개월 전 온스당 3100달러에서 크게 상향 조정한 것.

업계에 따르면 금값은 연초 이후 15% 상승했다. 중국을 필두로 중앙은행의 금 매입이 지속되는 데다 리스크 헤지 수요가 맞물리면서 금값 상승을 부추긴다고 골드만 삭스는 설명했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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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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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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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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