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우리금융 주총, 비과세배당 안건 통과…4대 금융 중 최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본준비금 감액 통해 이입한 이익잉여금 재원으로 활용
정관 변경으로 배당 시기도 구체화…기준일 2주전 공시 예정
'임종룡 원톱 행보' 잡음없었다…윤리·내부통제위 구성 촉각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우리금융지주(회장 임종룡)가 KB·신한·하나 등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처음으로 비과세배당을 실시한다. 금융권을 통틀어서도 지난 2023년 메리츠금융지주가 처음 도입한 방식으로, 배당시 세금을 떼지 않아 실질적인 주주친화정책으로 꼽힌다.

우리금융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제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비과세배당을 위한 자본준비금 감소건을 포함한 7건의 안건이 모두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지주(회장 임종룡)가 KB·신한·하나 등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처음으로 비과세배당을 실시한다. 사진은 서울 중구 소재 우리금융 사옥. [사진=우리금융그룹]

이날 안건 통과로 우리금융은 상법에 따라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 가운데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한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비과제배당에 쓰인다. 우리금융에서 예상하는 자본준비금 감소 규모는 3조원에 달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배당재원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우리금융의 주주환원정책 실행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배당 방식은 기존 주주들이 낸 자금을 돌려주는 형태라 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배당을 받는 개인 주주는 배당 소득세 15.4%를 내지 않아도 돼 실질적인 이득이 더 크다.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산해 연 2000만원을 초과해도 세금 부담이 없어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수록 이득이 더 크다. 일반 배당을 받았다면 최대 49.5% 누진 세율을 내야 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다. 법인 주주의 경우 비과세배당시 법인세 과세 이연 효과 혜택을 얻는다.

금융권에서 비과세배당을 실시한 건 메리츠금융이 처음이다. 메리츠금융은 지난 2023년 메리츠증권과 메리츠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발생한 차익을 자본준비금으로 쌓아두고 같은 해 11월 자본준비금 2조150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비과세배당을 실시했다. 우리금융의 비과세배당은 4대 금융 중 최초다. 전 금융권을 통틀어도 손에 꼽는 행보라는 후문이다. 타 금융지주의 경우 자본준비금이라는 재원이 한정적이라 영구적으로 펼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꺼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주인 없는 회사'라는 금융지주 특성상 외국인 주주 비율이 많아 이들 주주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자본이득을 얻는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의식하는 분위기다.

아울러 우리금융은 정관 변경을 통해 배당 관련 시기를 구체화했다. 통과된 정관 변경건에 따르면 분기배당 관련 조항인 제60조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자본시장법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기준일을 정한 경우 2주 전에 이 사실을 공고하겠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임기 만료 사외이사 5명 중 4명을 교체하는 결단도 내려졌다. 우리금융은 이날 주총에서 이영섭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강행 전 한국투자금융지주 부회장, 김영훈 전 다우기술 대표, 김춘수 전 유진기업 대표를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윤인섭 사외이사의 중임(연임)도 확정했다.

이날 약 30분 만에 마무리된 주총에서는 별다른 잡음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타 금융지주와 달리 임종룡 회장의 사내이사 1인 체제를 올해에도 이어가는 점,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3등급 통보에 따른 보험사 인수 영향 등이 안건 외 쟁점으로 점쳐졌지만 이날 주총에서는 안건 의결 외에는 질의응답도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날 주총을 기점으로 신설될 윤리·내부통제위원회에 임 회장이 참여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리금융은 이날 주총에서 윤리·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고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른 위험관리 관련 점검·평가, 조치요구는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는 안건을 의결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임 회장은 지금까지 자회사대표이사추천위원회, ESG경영위원회에서만 활동해 왔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우리금융은 민영화 과정에서 과점주주 중심 구조를 구축했기 때문에 사내이사 1인 체제에 큰 반발이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전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이라는 권력형 금융사고에 대한 반성 격으로 만든 기구에 현 회장이 참여한다면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