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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부당대출 882억 달해, 전현직 직원 28명이나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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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해관계자 부당거래 현장검사 결과 발표
전현직 직원 28명 공모해 각종 부당대출 자행
신고금액보다 피해규모 3배 이상, 은폐 의혹도
관계자 형사고발 및 수사, 기관 및 CEO 제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24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던 IBK기업은행의 부당대출 규모가 금융감독원 현장검사 결과 3배가 넘는 8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현직 직원과 영업조직 및 심사조직이 모두 연루된 대형 금융사고다.

특히 내부통제 관련 부서에서 대규모 부당대출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사건 규모를 축소한 정황까지 들어났다. 심지어 금감원 검사기간 중 부서장 지시로 직원들이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검사를 방해한 혐의까지 받고 있어 향후 엄중한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은행을 비롯한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부당대출 900억원 육박, 전현직 직원 28명 공모

현장검사에서 확인된 기업은행 부당대출 규모는 85건, 882억원 규모다. 이는 기업은행이 금감원에 신고한 240억원 대비 3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사진=금감원]

우선 퇴직 퇴직직원 G는 부동산 시행업 등을 하면서 은행에 재직하는 배우자(팀장, 심사역)과 입행동기(심사센터장, 지점장)를 비롯해 개인적으로 친분을 형성한 임직원 등 총 28명과 공모해 총 51건,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해당 부당대출은 2017년 6월부터 2024년 7월에 이르는 약 7년여 동안 대출관련 증빙, 자기자금 부담여력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심사역 등 은행 임직원이 이를 공모 및 묵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수법 또한 다양했다. 허위 증빈 등을 이용한 쪼개기 대출을 통해 2018년 9월에서 11월 기간 중 64억원의 부당대출을 취급, 승인했으며 자금조달계획 등을 허위로 작성해 2020년 9월 지식산업센터 공사비 조달 목적의 여신 59억원을 승인하기도 했다.

또한 경기도 시흥 소재 미분양 상가 25호실을 보유한 건설사의 청탁에 따라 대출을 입행동기들인 심사센터장 H 및 3명의 지점장에게 알선, 이들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통해 매매가를 부풀린 미분양 상가 구입자금대출 등 총 216억원을 취급, 승인했다.

이밖에도 심사센터장 H는 지점장 근무 당시 거래처인 법인과 공모해 법인 실소유 대표를 자신의 처형으로 교체한 후 본인이 직접 여신을 승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2022년 6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5건, 27억원 규모의 부당여신도 취급했다.

아울러 부당대출 관련자 8명이 퇴직직원 G로부터 15억7000억원 규모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확인됐으며 23명의 달하는 임직원이 국내 및 해외에서 골프접대를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약 2년에 걸쳐 급여 명목의 6700만원이 고위 임원 자녀 계좌로 지급된 사실도 있었다.

◆내부통제 부실에 조직적 은폐까지...추가 제재 불가피

부당대출 과정에서 이해상충 조사 등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사실도 현장검사 결과 드러났다.

부당거래를 적발 및 조치할 책임이 있는 부서가 2024년 8월 퇴직직원 G 및 입행동기 등과 관련된 비위행위 제보를 받고 같은해 9월부터 10월 중 자체조사를 통해 해당 금융사고를 인지했음에도 금감원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진=금감원]

특히 부당대출 관련 조사를 실시하는 부서의 경우 2024년 11월 14일 'ㅇㅇ지점 여신 관련 검사방안 등 검토결과'라는 별도 문건에서 이번 사고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를 한 점도 확인됐다. 이 부서는 같은해 12월 26일에서도 금감원에 금융사고를 허위·축소·지연 보고했다.

심지어 금감원 검사기간 중인 지난 1월 16일에는 부서장 지시 등으로 해당 부서 직원 6명이 271개의 파일 및 사내 메신저 기록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검사를 방해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번 부당대출 사고에 대해 전현직 직원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예사롭지 않은 문제라고 거듭 지적했던 것 역시 이같은 총체적인 난국에 기인했던 셈이다. 금융권 전체를 돌아봐도 비슷한 사례를 찾기 힘든 정도로 심각한 금융사고라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임직원들은 지난 1~2월에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고 향후 명확한 사실 규명을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분기 중 기업은행의 내부통제 실태를 집중 점검해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자체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이해상충 방지 등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아울러 이해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거래 등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금융위와 협의한다.

한편, 이번 현장조사에서는 일부 농협조합과 저축은행에서 각각 부당대출 1083억원 및 26억5000억원이 발생한 사실과 특정 여전사에서 부당대출 121억원 취급된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내규 및 내부통제 절차 없이 전현직 임원 4인에게 임차보증금 총 116억원 규모의 부적정한 사택 임차계약을 지원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해관계자 거래 관련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 검토 및 책무구조도, 준법제보 활성화 등 기존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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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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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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