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업은행, 대손충당금 이례적 축소…'정부 배당' 확대 의도인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해 중기대출잔액 247.2조 역대 최대
고정이하여신, 연체율 등 부실지표 상승
위기대응 요구에도 정부 배당 확대 조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작년 기획재정부의 IBK기업은행 배당규모가 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전망치를 감안하면 최근 4년간 1조8000억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돈이 정부로 간다. 특히 고정이하여신 및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손충당금은 오히려 대폭 줄여 배당금 확대로 세수부족을 해소하려는 사전작업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속적인 중소기업대출 확대에 대응해야 하는 기업은행 입장에서는 이 같은 자금유출이 리스크 관리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기업은행 노조 또한 기재부 배당확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02.11 peterbreak22@newspim.com

하나증권은 11일 기업은행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기말 배당수익률이 연말 종가 기준 7.3%로 은행주 가운데 가장 높을 것으로 추산했다.

최정욱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기업은행의 작년 4분기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1.33%로 나타났는데 CET1 비율 12% 미만에서는 배당성향을 35% 이내로 관리한다는 방침을 고려, 별도 순이익 기준 34.5%로 가정할 때 1주당 1040원의 배당금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배당금은 59.5%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인 기획재정부와 오는 25~26일 협의를 거친 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업권 전망치인 1040원이 확정될 경우 기재부의 올해 기업은행 배당금 추산치는 4900억원을 넘어선다.

기재부가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아간 배당금은 2021년 3701억원, 2022년 4555억원, 2023년 4668억원 등 지난 3년간 1조1431억원에 달한다. 작년 추산치를 더하면 4년동안 1조7800억원 넘는 수익을 가져가는 셈이다.

특히 중소기업대출 확대에 따른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지난해 대손충당금 규모를 대폭 줄여 기재부 배당을 늘리기 위한 사전조치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기업은행 대손충당금은 2021년 9564억원에서 2022년 1조4853억원으로 급증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중소기업 부실 우려가 커지자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2023년에는 2조576억원까지 대손충당금을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5000억원 이상 줄어든 1조5038억원으로 감소했다. 2021년 0.85%였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지난해 1.32%까지 증가하고 기업대출 연체율 역시 2021년 0.28%에서 작년에는 3배 가까이 늘어난 0.79%에 육박했다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기업은행은 올해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중기대출 확대와 함께 고정이하여신과 연체율도 추가적인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기재부 배당 확대가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기업은행 내부 반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 노조는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창립 후 첫 단독 파업에 돌입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 전체 직원 1만3000여명 중 9500명이 가입한 노조는 95%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한바 있다.

노조가 요구하는 연봉인상과 보상휴가 현금 지급, 직급수당 증액 등을 위해서는 기재부 및 금융위 승인이 필요하지만 아직 제대로 된 대화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가 다시 막대한 배당금을 가져갈 경우 노조와의 갈등이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확보한 대손충당금이 위기대응에 충분한 수준이라는 판단으로 지난해 규모를 줄인 것으로 기재부 배당을 늘리기 위한 조치는 아니다"며 "중기대출 확대에 따른 건전성 관리 우려에 충분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