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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강박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장 등 검찰 수사 의뢰

기사입력 : 2025년03월19일 15:27

최종수정 : 2025년03월19일 15:27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유명 정신과 의사 양재웅씨가 운영하는 정신병원에서 환자가 손발이 묶인 채 숨진 사건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정신건강복지법,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병원장 양씨와 주치의사, 당직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검찰에 수사를 맡겼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27일 양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보호입원된 30대 환자 A씨는 입원 17일만에 숨졌다. 피해자는 입원 기간 동안 4차례 격리와 2차례 강박을 당했다.

사망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4시 3분까지 격리됐고, 사망 당일 0시 30분부터 오전 2시 20분까지 가슴과 양 손목, 양발 등이 신체보호대로 강박됐다.

4시 3분쯤 출동한 119대원에 의해 격리·강박실 밖으로 이동했다. 병원 측은 피해자 사망 시각을 오전 4시 5분 이전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인권위는 피해자 사망 전날 피해자에게 배변 문제가 발생했고, 주치의사 등이 피해자에 대해 진료나 세밀한 파악 등 조치 없이 격리·강박을 시행했다고 판단했다.

진료 기록에는 강박 사유로 피해자가 의료진의 손목을 잡는 등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하지만 폐쇄회로(CC)TV 기록에서는 이런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

정신건강복지법상 환자의 격리나 강박은 의사의 지시가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 격리는 의사 지시 없이 시행된 것으로 파악했다.

피해자에게 야간에 시행된 2회의 격리와 강박 조치에 대해 진료 기록에는 당직의사가 지시한 것으로 기록돼 있으나 실제로는 주치의사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병원 측이 관행적으로 해왔던 방침 때문이다.

인권위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 및 강박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전문의와 환자의 대면 진료 후에 격리나 강박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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