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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중과 폐지한다지만"...시세차익 악화에 지방시장 지원효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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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치권, 지방 미분양 해소에 '총력'
양극화 해소 도움…"법 개정 쉽지 않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민의힘이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법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지방 미분양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해 이같은 세제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지방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주택 매입을 통한 수익 창출이 어려운 데다 관련법 개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당장 큰 효과를 내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법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지방 미분양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지방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정부·정치권, 지방 미분양 해소에 '총력'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기존 주택 보유자가 지방 주택을 추가 매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지방 미분양 해소에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9일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구입 시 오는 24일 신청분부터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포인트(p) 인하한다. 생애최초 구입 등 우대금리를 통하면 최저 1%p대까지 금리가 낮아진다.

하지만 정책 발표 이후 업계에선 전반적인 주택수요를 진작할 수 있는 세제, 금융 지원 등 핵심적인 유인책이 담기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내비쳤다.

상황이 이렇자 정치권에서도 다주택자 부동산 세금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추가로)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에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지방 주택을 새로 구입해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만 중과세 폐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정책이 실현될 경우 지방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비수도권 3주택 이상은 취득세 일반세율(1∼3%)보다 높은 8%, 4주택 이상은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종부세 역시 3주택부터 중과돼 일반세율(0.5∼2.7%)보다 높은 최대 5.0%가 적용된다.

◆ 양극화 해소 도움…"법 개정 쉽지 않아"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가 시행되면 수도권과 지방간 양극화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현 상황에서 차익실현은 어렵겠지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거주지가 서울에 있으면서 세종이나 혁신도시 같은 곳에서 지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의 경우 1가구 2주택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가족들이 생활을 유지하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의 경우 지방에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 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계약이) 만료될 경우 이사도 해야하고 집을 알와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르게 된다"면서 "다주택자 세금을 줄여준다면 어느정도 (미분양 해소)효과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기간이라던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차이가 있겠지만 임대를 목적으로 한 대상을 상대로 유인 효과는 있을것"이라며 "지방 대표광역시나 회복 가능성이 있는 미분양 지역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기존 임대사업자들과의 형평성 이슈가 있을 수 있다"면서 "기존 임대사업자들은 어떻게 할건지 검토해봐야 하고, 지방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 역시 각 지자체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지방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어 당장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부동산 시장이 세금의 영향만 받는 건 아니다"라며 "지방에 있는 산업이나 인구나 이런것들과 연결성이 있다보니 병행될 필요성이 있지만 인구가 축소되고 산업이 침체된 상황에서 공공물량이 많다는 건 결국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익 실현이 어렵다는 점 역시 수요를 끌어들이기 어려운 요인 중 하나"라며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현재 분양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수익을 창출하기가 어려워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개정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어 적용되기까진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폐지는 민감한 사안이라 관련법 개정을 필요로 한다"면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여소야대' 형국이 유지되고 있어 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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