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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언제…尹·대통령실, 긴장 속 헌재 주시

기사입력 : 2025년03월19일 14:52

최종수정 : 2025년03월19일 14:52

'기각·각하' 기대와 '인용' 신중론 교차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도 헌재 선고기일 발표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대통령실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은 긴장 속에서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과 관련 언론보도 등을 주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차벽이 설치되어 있다. 2025.03.12 yym58@newspim.com

대통령실은 물론 여야 정치권도 모두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에 대한 별도의 정보가 없어 답답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을 긴장감 속에서 지켜보고 있다"라며 "신중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을 크다고 예상해왔지만, 헌재가 이날 선고하려면 최소한 이틀 전인 19일 중으로는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헌재가 재판관 평의를 통한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각종 행정 절차를 밟으며, 선고 전후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 등과 협의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5시를 넘겨 선고일을 발표하고 10일 오전 11시에 심판을 선고한 바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선 헌재가 만약 이번 주까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차주 선고 또한 보장할 수 없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어 헌재가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2심 재판 이후로 선고를 미룰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면서 여권에서는 '기각·각하'에 관한 전망과 기대가 커지는 분위기지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낙관할 수는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이 늦어지고는 있으나 그렇다고 이를 기각·각하 처분과 직접 연결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구속취소된 이후 '관저정치' 등에 대한 비판을 고려해 대국민 메시지 발신 등 별도의 공개 행보를 자제한 채 관저에서 독서와 산책 등을 하며 헌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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