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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당일 4명 사망…尹선고 앞두고 헌재 주변 긴장감 고조

기사입력 : 2025년03월18일 12:45

최종수정 : 2025년03월18일 12:47

尹 선고 당일 '갑호비상' 발령·재판관 전담 경호대 배치
헌재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민간 총기 출고 금지 등
'폭력 시위 선동' 박사모 회장 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헌법재판소 주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 상황도 재조명되고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 전국 관서에 최고 비상근무 수준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등 일대를 8개 지역으로 나눠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14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바리케이트로 철저히 봉쇄되고 있다. 2025.03.14 yym58@newspim.com

헌재 주변에는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헌법재판관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전담 경호대와 형사, 경찰특공대 등도 전진 배치할 예정이다.

선고일 전후 헌재 일대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드론 비행이 제한되며, 경찰관서에 보관 중인 민간 소유 총기 8만6811정의 출고도 금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선고 당일 헌재 인근 학교 11곳을 임시 휴업하기로 했으며, 서울지하철공사는 헌재 인근 안국역을 전면 폐쇄하고 시청역·경복궁역·광화문역·여의도역 등을 무정차 운행할 예정이다.

이는 모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후 발행할 수 있는 대규모 폭력사태를 대비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1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벌인 바 있다. 이들은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는 탄핵 반대 세력이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불복하며 폭력 시위를 벌이다가 4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경찰버스 위에 올라가 다수의 경찰과 시민을 폭행했으며 일부는 경찰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50여 차례 들이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버스 위에 설치된 대형 스피커가 떨어지면서 집회 참가자 1명이 사망했다. 이 외에도 3명이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폭력 시위를 선동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광용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정씨가 집회 주최자로서 질서 유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하지 않고 '헌재로 쳐들어가야 한다' 등의 과격한 발언을 해 폭력을 유발했다"며 "비난가능성과 불법성이 높다"고 질책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 경찰의 경계가 강화되고 있다. 경찰은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차벽과 바리케이드 설치 등 헌재 주변 100m를 '진공 상태'로 만들 계획이다. 2025.03.17 leemario@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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