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16일 오후 2시54분경 화성특례시 양감면 요당리의 한 임야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당국 등에 따르면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45명을 신속 투입해 26분 만인 오후 3시 20분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경기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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