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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연구원 A씨, 수당 두 배 늘어난다…"반도체 근로시간 확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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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적용 때보다 초과근무수당 두 배 이상 ↑
최초 인가 시 개선책無…무료봉사 반복될까 우려
"연구직 특성 고려해야"…美·中 등 해외사레 참고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에 다니는 연구원 A씨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근무시간 입력 시스템에 휴식 시간을 거짓으로 올리지 않아도 된다. A씨는 회사에서 근무시간을 최대한 채우는 직원으로 유명했다. 이는 '제외 시간' 찬스 덕분이었다. 제외 시간이란 티타임, 휴식 등으로 일을 하지 않은 시간을 의미한다. 회사 시스템에 이 시간을 입력하면 근무시간으로 포함이 안 된다. 법적 한계 근무시간인 주 52시간을 넘어갈 경우 회사 입문이 차단돼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A씨처럼 할 일이 쌓인 반도체 연구원들은 해당 방법을 통해 근무시간을 최대한 확보한다. 공식적으로는 휴식 시간으로 처리돼 초과근무수당은 당연히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반도체 연구직에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되면서 A씨는 이제 무료봉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부터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사진=삼성전자]

특별연장근로는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적용해 주당 64시간까지 근무를 할 수 있게 한 규정이다.

기존에는 회당 3개월까지 최대 3번을 연장해 최장 1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특별연장근로를 회당 6개월까지 최대 1번 연장할 수 있게 확대했다. 또한 6개월 중 첫 3개월은 주당 64시간, 이후 3개월은 주당 60시간씩 근무하도록 조정했다.

해당 제도로 인가 기간을 늘리려는 업체들은 근로자의 건강검진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전에는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에만 건강검진을 제공했다.

법 개정이 필요 없는 행정 지침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빠른 적용도 가능하다.

해당 법안으로 가장 달라지는 점은 A씨 같은 반도체업체 연구원들의 수입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원의 경우 '(실제 근무시간-월 필수 근무시간-14시간) x 시급'을 계산해 초과 근무 시간을 산출한다. 월 필수 근무시간은 근무 일수에 8시간을 곱해 계산한다. 시급은 연봉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3만~4만원이다.

A씨가 올해 2월에 평일 모두 출근했을 경우 필수 근무시간은 160시간이다. 주당 52시간을 꽉 채워 근무했다면 A씨의 2월 실제 근무시간은 208시간이다.

실제 근무시간인 208시간에서 필수 근무시간 160시간을 빼고, 14시간을 제외하면 34시간이 나온다. 시급을 3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A씨는 지난달 초과 근무 수당을 102만원 받은 셈이다.

하지만 같은 근무 일수에서 주당 64시간을 채운다면, 초과근무수당은 급격히 늘어난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수당은 246만원이 나온다.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셈이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 건설 현장 [사진=SK하이닉스]

하지만 A씨는 여전히 걱정하고 있다. 정부가 특별연장근로기간이 끝난 뒤 재인가를 받을 때 절차는 간소화하기로 했다지만, 최초 인가를 받을 때는 개선책이 없어서다.

재인가가 아닐 경우 여전히 근로자 동의 및 건강 보호 조치 계획 등의 서류를 개별적으로 준비해 제출한 후 정부의 인가를 기다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다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A씨는 연장 근로에 대해 회사와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미국과 중국, 대만 등은 연구·개발(R&D) 분야 근로자의 근로 시간 제한이 없다. A씨의 바람은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포함해 통과시키는 것이다.

반도체 기업들 역시 A씨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연구개발은 모멘텀이 중요하다"며 "집중해야 하는 기간이 있는데 이럴 때도 근로 시간 제한이 있다면 중간에 멈춰야 해 몰입도가 깨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연구직은 업무 특성을 고려한 예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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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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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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