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입지부터 비용·법령까지 디지털트윈국토로 한 눈에..."공장 인허가 컨설팅 해드려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부·산업부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원하는 입지에 공장(업종)을 설립할 수 있는지와 주변 토지, 도로의 소유권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주변 시설, 인프라는 괜찮은지 등 공장 설립을 준비하는 사업자라면 '디지털 트윈국토'를 활용해 공장인허가에 대한 사전진단을 받아볼 수 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부처합동 성과보고회를 열고 시범서비스의 본격 개시를 알렸다. 현장간담회도 함께 가져 향후 서비스 확대 및 발전방향에 대한 기업, 지자체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한다.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산업부의 복잡한 공장설립 민원업무를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을 활용해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한 사례다.

우선 민원인이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의 업종, 원하는 지역(시‧군‧구, 읍‧면‧동)을 지정하면 가능한 후보입지를 모두 도출해 보여준다. 이를 위해 산업집적법, 국토계획법(도시계획), 수도법(환경) 등 관계 법령(80여종)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1000여개)을 업종과 연계해 공장 인허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공장 통합 빅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소개 [자료=국토부]

구축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후보입지 도출 서비스 뿐만 아니라 ▲사업단지 미분양 정보 ▲유사업종 공장위치 분포 ▲대기‧수질‧소음 등 환경규제 안내 등 공장설립 시 필요한 종합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후보지 중 원하는 입지를 선택하고 '사전진단 하기'를 클릭하면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V-world)으로 전환돼 공간정보(2D‧3D)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분석‧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

토지 시뮬레이션에서는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민원인이 놓치기 쉬운 각종 비용 산출 ▲도시계획구역, 건축선 등을 고려한 가상 토지분할 ▲건폐율, 용적률 등을 고려한 허가범위 내 최대 건축면적 산출이 가능하다.

지형‧건축 시뮬레이션에서는 ▲산지전용허가 가능여부 확인을 위한 평균경사도 계산 ▲토공량(절‧성토 등) 산정 및 지형생성(평탄화 등) ▲가상건축물 생성 기능을 통해 공장 미래 모습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사전진단 결과는 신청서류 작성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리포트 형태로도 제공된다.  공장설립 신청, 변경, 등록 등 전국 공장을 관리하는 시스템인 '팩토리온'에 접속해 시범지자체 대상으로 사전진단부터 공장설립 신청, 승인결과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범 지자체는 ▲경기 파주·오산 ▲강원 원주·철원·평창 ▲충북 진천 ▲충남 아산 ▲전북 정읍 ▲전남 나주·곡성·강진·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2곳이다. 

서비스 구축 과정에 참여했던 자문위원단은 공장 설립 인허가에 이번 서비스가 높은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했다. 공장설립 지원 엔지니어는 의뢰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각종 규제, 법령 등을 고려해서 입지를 선정하는 것인데 사전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투명하고 전문적인 컨설팅이 가능하게 될 것을 기대했다.

공장 인허가를 맡는 지자체 공무원들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공장설립 허가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어려운 공장 설립 인허가 과장을 디지털 트윈국토로 쉽게 설명할 수 있어진 만큼 민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기업인들이 공장설립과정에서 겪는 정보 부족, 행정절차의 복잡성 문제를 해결하고 최적의 입지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번 서비스의 목표"라며 "올해 추가 고도화 사업으로 AI 기반 맞춤형 입지 추천기능도 개발할 예정인 만큼 전국 지자체로의 단계적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국토부가 보유한 디지털트윈 노하우와 토지, 건축 등 인허가 검토 시 필수적인 정보를 활용하여 타 부처와 함께 민원행정업무 혁신을 도모한 첫 사례"라며 "본 서비스가 민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 타 인허가 분야로도 확대 적용하여 대국민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는 데 국토부가 앞장서겠다"고 힘줘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