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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부터 비용·법령까지 디지털트윈국토로 한 눈에..."공장 인허가 컨설팅 해드려요"

기사입력 : 2025년03월11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1일 11:00

국토부·산업부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원하는 입지에 공장(업종)을 설립할 수 있는지와 주변 토지, 도로의 소유권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주변 시설, 인프라는 괜찮은지 등 공장 설립을 준비하는 사업자라면 '디지털 트윈국토'를 활용해 공장인허가에 대한 사전진단을 받아볼 수 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부처합동 성과보고회를 열고 시범서비스의 본격 개시를 알렸다. 현장간담회도 함께 가져 향후 서비스 확대 및 발전방향에 대한 기업, 지자체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한다.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산업부의 복잡한 공장설립 민원업무를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을 활용해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한 사례다.

우선 민원인이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의 업종, 원하는 지역(시‧군‧구, 읍‧면‧동)을 지정하면 가능한 후보입지를 모두 도출해 보여준다. 이를 위해 산업집적법, 국토계획법(도시계획), 수도법(환경) 등 관계 법령(80여종)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1000여개)을 업종과 연계해 공장 인허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공장 통합 빅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소개 [자료=국토부]

구축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후보입지 도출 서비스 뿐만 아니라 ▲사업단지 미분양 정보 ▲유사업종 공장위치 분포 ▲대기‧수질‧소음 등 환경규제 안내 등 공장설립 시 필요한 종합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후보지 중 원하는 입지를 선택하고 '사전진단 하기'를 클릭하면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V-world)으로 전환돼 공간정보(2D‧3D)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분석‧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

토지 시뮬레이션에서는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민원인이 놓치기 쉬운 각종 비용 산출 ▲도시계획구역, 건축선 등을 고려한 가상 토지분할 ▲건폐율, 용적률 등을 고려한 허가범위 내 최대 건축면적 산출이 가능하다.

지형‧건축 시뮬레이션에서는 ▲산지전용허가 가능여부 확인을 위한 평균경사도 계산 ▲토공량(절‧성토 등) 산정 및 지형생성(평탄화 등) ▲가상건축물 생성 기능을 통해 공장 미래 모습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사전진단 결과는 신청서류 작성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리포트 형태로도 제공된다.  공장설립 신청, 변경, 등록 등 전국 공장을 관리하는 시스템인 '팩토리온'에 접속해 시범지자체 대상으로 사전진단부터 공장설립 신청, 승인결과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범 지자체는 ▲경기 파주·오산 ▲강원 원주·철원·평창 ▲충북 진천 ▲충남 아산 ▲전북 정읍 ▲전남 나주·곡성·강진·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2곳이다. 

서비스 구축 과정에 참여했던 자문위원단은 공장 설립 인허가에 이번 서비스가 높은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했다. 공장설립 지원 엔지니어는 의뢰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각종 규제, 법령 등을 고려해서 입지를 선정하는 것인데 사전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투명하고 전문적인 컨설팅이 가능하게 될 것을 기대했다.

공장 인허가를 맡는 지자체 공무원들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공장설립 허가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어려운 공장 설립 인허가 과장을 디지털 트윈국토로 쉽게 설명할 수 있어진 만큼 민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기업인들이 공장설립과정에서 겪는 정보 부족, 행정절차의 복잡성 문제를 해결하고 최적의 입지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번 서비스의 목표"라며 "올해 추가 고도화 사업으로 AI 기반 맞춤형 입지 추천기능도 개발할 예정인 만큼 전국 지자체로의 단계적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국토부가 보유한 디지털트윈 노하우와 토지, 건축 등 인허가 검토 시 필수적인 정보를 활용하여 타 부처와 함께 민원행정업무 혁신을 도모한 첫 사례"라며 "본 서비스가 민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 타 인허가 분야로도 확대 적용하여 대국민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는 데 국토부가 앞장서겠다"고 힘줘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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