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지난달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112일간의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방지대책을 강력히 추진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산림녹지과와 15개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원을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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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사진=안성시] |
또한 산불 예방을 위해 현수막 게시, 홍보물 배부, 공중 계도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쓰레기 소각 및 입산자 실화 등 인위적인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을 막기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내 무단 취사, 화기 사용, 100m 내 불법 소각행위 등이며, 적발 시 벌칙조항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과실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시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 위험이 커진 만큼, 산불진화장비와 인력을 사전에 점검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