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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 공매도 재개…기관·외인도 대차 상환 90일 제한

기사입력 : 2025년02월18일 13:22

최종수정 : 2025년02월18일 13:22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1억원
공매도 상환기간 최대 1년…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내달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했다. 위반시 1억원 이하 과태료와 제재가 부과된다.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거래 시 기관·법인 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조건도 통일된다. 기관이나 외국인도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을 90일 이내에 갚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 기간은 90일 이내다.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하더라도 전체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금융위]

법인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도 의무화된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선(先)매도, 후(後)대여'하는 행위다. 주식시장 안정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모든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내부통제 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 설치 대상은 종목별 공매도 잔고가 0.01%(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인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다. 이들 기관은 한국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에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 정보 등을 2영업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내부통제 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췄는지 매년 한 차례 확인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무차입 공매도가 없더라도 방지 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관과 임직원 제재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제한 기간도 구체화했다. 발행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에는 CB·BW 취득이 금지된다. 3월 출범하는 대체거래소(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와 동일하게 공매도 표시 의무가 적용된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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