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국회 측 "'노상원 수첩'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2월18일 13:27

최종수정 : 2025년02월18일 14:0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이수 변호사 "정치·법조인 등 500명 수거 대상 명단"
"장기 집권 헌법 개정 내용도 있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청구인인 국회 측이 18일 "'노상원 수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며 "정보사령관을 역임했던 민간인 노상원은 '12·3 내란'의 핵심 비선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취임 후 계엄 당일까지 국방부 장관 공관을 22회나 방문하고 비화폰도 사용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배후에서 사실상 지휘하는 책임자가 노 전 사령관이며, 그가 직접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한 신문을 담당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가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3일 헌재에서 열린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김 변호사는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상원 수첩에는 정치인, 법조인, 방송인, 체육인 등 500명의 수거 대상 명단이 있고, A-D 등급으로 분류해 순차로 체포하고 폭파 등 여러 방식으로 제거하는 방안이 적혀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장기 집권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이 있고, 러시아와 중국의 선거제도에 관한 기재도 있다고 하니 이보다 어처구니없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만일 수첩의 내용이 하나라도 실현됐다면 참으로 끔찍한 세상이 됐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수호하기는커녕 본인이 주도해 헌법과 헌정질서를 파괴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상계엄 해제결의 중인 국회를 공격했고, 포고령 발동으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했다"며 "만일 '국회 운영자금을 완전히 차단하고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 담긴 기재부 장관에 대한 계엄 지시 문건이 실행된다면 국회의 기능은 완전하게 무력화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선관위에 들어가 서버 확보, 선관위 직원을 체포하려 했던 목적은 총선 이후 구성된 국회의 해산 명분을 찾기 위한 것"이라며 "결국 비상계엄의 궁극적 목표는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비상 입법기구'라는 반헌법적인 기구를 통해 입법권까지 장악해 독재정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치국가 원칙, 권력 분립의 원칙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 행위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국회 측 대리인단인 송두환 변호사는 "최근 보도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주거지 자택을 찾아 몰려가서 모욕적 비난, 사퇴 압박, 물리적 가해 협박 등 범죄적 행위를 벌이고 있다. 참으로 개탄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더욱 걱정인 것은 이러한 소동이 단지 일부 몰지각한 무리의 우발적·일회적 소동이 아니라, 피청구인 주변의 인사들이 내란 범죄자를 엄호하겠다는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억지 주장을 하고, 범죄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궤변으로 대중을 오도하고 있는 결과라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송 변호사는 "또 다른 한편에서 피청구인이 내란 범행 후 그에 따른 수사·재판 또는 탄핵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피청구인으로서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국가기관이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청구인이 내란 범행 후 수사·체포·구속·재판 절차에서는 물론, 수감생활 와중에도 일반 피의자들과는 너무나 다른 여러 특권과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능히 알고 있을 텐데도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그러한 주장을 주도하고 있는 인사들이 사실은 그동안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눈감고, 외면하고, 오히려 그 약자들을 혐오하고 모욕하던 인사들이라는 점이 더욱 놀랍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송 변호사는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이러한 가치 전도의 혼란상을 가장 빠르게 극복하고 위기에 처한 민주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서두르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한 가장 긴요하고 확실한 해법은 바로 이 탄핵 사건에서의 결정으로 피청구인을 대통령의 직무에서 확정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 사건 9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헌재는 그동안 증거로 채택됐으나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증거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