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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불법촬영' 황의조, 일부 무죄 인정돼 징역형 집유..."축구팬들에 사죄"

기사입력 : 2025년02월14일 15:38

최종수정 : 2025년02월14일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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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신체 촬영 아닌 영상통화 녹화"...일부 무죄 판단
피해자 측 "2차 가해 축구선수에 면죄부"...항소할 듯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동의 없이 여성의 신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선수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피해자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 영상통화를 녹화한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5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5.02.14 yym58@newspim.com

이 판사는 다만 황씨가 초범인 점과 재범 위험성이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해 취업 제한을 명령하지 않았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황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선고 결과를 들었다.

이 판사는 피해자 A씨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해 "범행에 대해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보강 증거로도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다만 피해자 B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14조의 촬영 행위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녹화한 것이라 피해자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황씨가 위계로 피해자 B씨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이 판사는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 음란성을 인식한 상황에서 촬영한 이상 피해자에게 음란 촬영에 대한 오인·착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범죄 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양형 조건과 관련해 "카메라 불법 촬영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범행 횟수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다만 황씨의 형수를 통해 피해 영상이 유출된 점에 대해선 황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촬영물을 피고인과 특정한 관계인 제3자가 SNS에 유포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으나 피고인은 위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 별건 다른 범행의 피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이 '황씨의 2억원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판사는 "피고인이 상당액을 공탁했다"며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판단했다.

황씨는 판결 직후 법원을 빠져나가며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 축구 팬들에게 많이 사죄드리고 있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고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나', '피해자에 할 말이 없나'라는 질문에도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1심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변호인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보다 피해자에게 더 잔혹한 법원에서 일어난 예견된 참사"라며 "피해자에게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불안을 남긴 범죄자에게, 노골적 2차 가해를 저지른 유명 축구선수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이어 "기습 공탁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했다"며 "항소심에서 이 부분 등을 다툴 것"이라고 했다.

황씨는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피해자 2명에 대해 동의 없이 수차례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년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오며 처음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영상 유포자는 황씨 매니저 역할을 해온 그의 형수로 밝혀졌다.

황씨의 형수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경찰은 유포된 영상에서 황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2월 황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같은 해 7월 황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1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나 재판 전에는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씨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먼저 저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 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며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에게도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실망을 끼쳐드려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이후 유사 사건의 대법원 무죄 판례를 의견서로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영상통화 중 신체를 몰래 녹화한 혐의와 관련해 황씨에 대해 성매매알선·강요죄의 간접정범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황씨는 또한 지난해 피해자들에게 2억원을 기습 공탁했으나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고, 합의할 의사도 없다고 밝혔다"며 "공탁 사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말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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