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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티메프 사태' 막자…공정위, 139개 유통 브랜드 대상 대금지급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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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업태 139개 유통 브랜드 및 납품업체 대상
대금 지급 방식·현황, 정산 기한 변경 사례 등 조사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미정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대금 지급 기한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11개 업태 139개 유통브랜드·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업태별·거래유형별 대금지급 현황 및 절차 등을 파악하기 위해 유통분야 대금지급기한 관련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백화점 ▲면세점 ▲TV홈쇼핑 ▲T-커머스 ▲대형마트 ▲편의점 ▲SSM ▲복합쇼핑몰 ▲아울렛 ▲온라인쇼핑몰 ▲전문판매점이다.

조사 내용은 ▲업체별 대금지급 방식 및 현황 ▲대금지급 절차 ▲적정 대금지급 기한 관련 유통업체·납품업체 의견 ▲대금 정산기한 변경 사례 등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티몬,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사옥 앞에서 소비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며 대기하는 가운데 경찰이 출동해 있다. 2024.07.25 choipix16@newspim.com

작년 티메프 미정산 및 정산 지연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의 정산 기한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규모유통업법상 오프라인 및 직매입 거래의 정산 기한은 40~60일 이내지만, e커머스는 상대적으로 정산 기한이 길어 피해가 더욱 커졌다.

온라인 중개거래의 경우 대금 지급 기한을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로 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작년 10월 발의됐지만 전통적 소매업의 대금 기한은 '월 마감일로부터 40일'로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정 대금 지급 기한 자체가 길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주요 대규모유통업체 및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제30조에 근거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유통업체별 대금지급 방식 및 현황을 파악·분석하여 업태별·거래유형별 대금지급 실태 확인에 나선다.

조사를 통해 대금지급에 소요되는 최소 기일 등을 파악하기 위해 대금지급 절차를 분석하고 적정 대금지급 기한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전통적 소매업의 현행 대금지급 기한에 대한 적정성 및 제도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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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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