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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엔화 강세 왜?...1달러=150엔도 뚫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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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최근 외환시장에서 엔화 강세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주 초 1달러=154~155엔 수준에서 추이하던 달러/엔 환율은 6일 151엔대 후반까지 떨어지며 2024년 12월 중순 이후 약 2개월 만의 엔고 수준을 기록했다. 7일 오전 9시 50분 기준으로는 151.09~151.11엔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다.

달러화뿐만 아니라 주요 통화와 비교해서도 엔화 강세 움직임은 뚜렷하다.

광범위한 통화에 대한 엔화의 가치를 종합한 명목 실효환율인 '닛케이통화지수(2020년=100)'의 변동률(6일 기준)을 보면, 엔화는 G10 통화라고 불리는 주요 통화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호주 달러화 대비로는 약 5개월 만에, 유로화 대비로도 약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일본 엔화와 미국 달러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글로벌 금융완화 기조 속 BOJ 나홀로 금리 인상

지금의 엔화 강세는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융 완화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행(BOJ)은 나홀로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배경으로 꼽힌다.

BOJ는 지난해 3월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고, 7월에는 기준금리를 0.25%로 인상했다. 이어 지난 1월에는 추가로 25bp(1bp=0.01%포인트)를 올려 기준금리를 0.5%까지 끌어올렸다. 일본의 금리가 0.5% 수준에 오른 것은 17년 만에 처음이다.

나아가 최근에는 BOJ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엔화 매수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다무라 나오키 BOJ 심의위원은 6일 한 강연에서 "내년 3월까지는 기준금리를 적어도 1% 정도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리를 이 정도까지 올려두는 것이 물가 상승 위험을 줄이고, 물가 안정 목표를 지속적·안정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다무라 위원이 BOJ 내에서 금리 인상에 적극적인 매파로 알려져 있는 만큼, 그의 이번 발언은 BOJ가 앞으로 몇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BOJ가 중시하는 임금과 물가 지표도 추가 금리 인상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24년 12월 근로통계조사에 따르면, 물가 변동 영향을 제외한 실질 임금이 2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BOJ는 금리 인상의 조건 중 하나로 임금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또한 총무성이 1월 말 발표한 전국 소비자물가지수(CPI)에서 신선식품을 제외한 물가 상승률은 3.0%로, 2023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BOJ의 금리 인상 지속이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으며, 앞으로 6개월마다 25bp씩 금리를 올려 2026년 초에는 1%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가 금융정책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 관세에 엔화 '안전자산' 매력 부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도 엔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추가 관세는 대부분 국가들에서 달러화 대비 자국 통화 약세 요인이 된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의식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를 발표한 후 캐나다달러화는 크게 하락했다.

한편 일본은 상대적으로 관세 리스크가 작은 국가로 인식되고 있어, 안전자산으로서 엔화의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일본도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받았지만, 그 규모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작았다.

SMBC 신탁은행의 니노미야 게이코 수석 외환시장 애널리스트는 "관세 인상 대상국으로 아직 지목되지 않은 일본의 엔화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 증권의 우에노 다이사쿠 외환 전략 책임자는 "관세 리스크를 감안하면 현재 매수할 수 있는 통화는 엔화와 달러뿐"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 엔화 강세 지속에는 회의적

이러한 상황에서 엔화가 강세를 지속하며 1달러=150엔을 뚫을 수 있을지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초 이후 엔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달러/엔 환율은 6일 200일 이동평균선과 100일 이동평균선이 겹치는 지점을 돌파했다. 200일 이평선과 100일 이평선을 엔화 강세 방향으로 동시에 돌파한 것은 2024년 7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엔화는 1달러=139엔대까지 강세를 보였다.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의 스즈키 히로시 수석 외환 전략가는 "1~2주 단기적으로 150엔 돌파를 시도하는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엔화의 상승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BOJ의 금리 인상 기대가 커졌다고는 해도, 인상 속도는 6개월에 한 번 정도일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급격하게 축소되는 시나리오는 기대하기 어렵다.

금리 격차 축소 기대가 엔화 매수를 부추긴다고 해도 무역 적자, 일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디지털 적자 등의 요인으로 인한 구조적인 엔화 매도 흐름도 엔화 강세 압력을 상쇄하는 요인이다.

최근의 엔화 강세가 기존의 달러화 매수를 되돌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측면이 강하다는 점도 엔화 강세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남긴다.

미즈호은행의 미나미 히데아키 외환 디렉터는 "최근의 엔화 강세는 포지션 조정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높은 금리 차로 인해 비용 부담(네거티브 캐리)이 발생하는 엔화 매수 포지션을 장기간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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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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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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