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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임시주총 '무한' 지연 중…노조 시위·중복 위임장 등 난항

기사입력 : 2025년01월23일 11:07

최종수정 : 2025년01월23일 14:42

당초 오전 9시부터 개최 예정...오전 11시까지도 개회 못해
고려아연 노조 현장서 MBK·영풍 반대 시위 중
중복 위임장 확인 절차도 지연되며 개최 난항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이 23일 오전 9시 시작을 예정한 임시 주주총회가 2시간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

중복 위임장 확인 작업의 지연과 함께 노동조합의 현장 항의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고려아연은 당초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임시 주총을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오전 11시 현재까지 개회하지 못했다. 현실적으로 오전에는 개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주총장 앞 로비에는 금속노조 소속 고려아연 노조원들이 근무복에 빨간색 머리띠를 두르고 피켓 시위 중이다. 이들은 MBK 파트너스와 영풍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국가 기간산업 고려아연 지켜내자"고 연호했다.

또한, 의결권을 위임한 위임장 확인 과정에서 중복 사례들이 발생해 직접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며 주총 시작이 늦어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23일 오전 서울 중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연맹 고려아연 노동조합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서 있다. 2025.01.23 choipix16@newspim.com

이날 임시 주총에서는 집중투표제 도입 정관 도입 안건과 상호주 제한 이슈를 두고 MBK·영풍과 최윤범 회장 측의 격돌이 예상된다.

지분 경쟁에서 밀린 최 회장 측은 임시 주총에서 '집중투표제' 카드를 꺼내며 반격에 나섰다. 집중투표제는 복수 이사 선임 시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고 이를 1인 또는 여러 사람에게 집중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해 소수 주주의 이사 선임 가능성을 높여주는 제도다.

그러나 임시 주총을 이틀 앞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의안 상정 금지 등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 주총에서는 집중투표 방식 도입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 안건은 상정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임시 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정관 개정을 먼저 성사시킨 후, 다음 주총에서 이에 따른 집중투표제 방식에 따른 이사 선임을 시도하겠다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23일 오전 서울 중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고려아연 주주들이 주주총회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줄 서 있다. 2025.01.23 choipix16@newspim.com

아울러 지난 22일 저녁 기습 공시를 통해 '상호주 제한' 제도를 활용한 경영권 방어 시도에 나선 상태다.

고려아연은 전날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최 씨 일가 및 영풍정밀이 보유하고 있는 영풍 지분 일부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SMC가 취득한 영풍 주식 수는 19만226주로 영풍 전체 발행 주식 수 184만2040주의 10.3%에 해당하는 규모다. 금액으로는 575억 원이다.

'상호주 제한'은 상법 제369조에 규정된 제도다. 이에 따르면 회사와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SMC의 취득에 따라 고려아연은 영풍 지분 10%를 초과하게 됐다. 영풍 역시 고려아연 지분 10%를 초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호주 관계가 됐다는 것이 최윤범 회장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MBK·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손자회사 SMC는 외국기업이며 유한회사로 상법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고려아연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임시 주주총회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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