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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 장원영, 탈덕수용소 상대 손배소…항소심서 1억→5천만 감액

기사입력 : 2025년01월22일 14:53

최종수정 : 2025년01월22일 14:53

1심 "지속적으로 원고의 명예 훼손…1억원 지급"
항소심 "일부 원고 청구 기각…5천만원 지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인기 아이돌 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다만 1심에서 1억원이었던 손해배상 액수가 항소심에서 5000만원으로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윤재남 부장판사)는 22일 장씨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2023년 4월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첫 번째 정규 앨범 '아이해브 아이브(I've IVE)'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1심에서 1억원이었던 손해배상 액수가 항소심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된 것이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일부 피고의 패소를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원고와 피고가 총 소송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장씨는 2023년 10월 A씨가 탈덕수용소에 자신의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사실 등을 올렸다며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탈덕수용소는 근거 없이 연예인들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논란이 된 유튜브 채널이다.

1심은 "피고는 오로지 자신의 경제적 수익 창출을 위해 악의적으로 편집, 조작한 원고 관련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유튜브 채널에 올려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A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피고로 인한 사회적인 손해가 상당하고 원고와 같은 연예인을 비난함으로써 피고가 얻은 범죄수익을 환수하지 않으면 결국 피고와 같은 사이버 렉카 활동을 조장하는 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소심은 지난해 3월 이 사건의 조정 회부를 결정했으나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 인천지법은 지난 1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징역 4년과 약 2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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