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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횡령·배임' SK 최신원, 2심서 법정구속…"책임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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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억원 횡령·배임 혐의 중 560억 상당 유죄
"그룹 영향력 이용 사적이익 추구…엄벌 필요"
징역 2년6개월 실형…崔 "꼭 구속해야 하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삿돈 2200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72)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최 전 회장은 선고 직후 발언 기회를 얻어 "저의 잘못도 있겠지만 선처를 해줄 거라 기대하고 왔다"며 "사회활동 하면서 봉사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 달라. 꼭 구속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펜싱협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로서 선고된 형의 내용이나 여러 사정에 비춰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35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공소사실 중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관련 배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관련 횡령 ▲가족 및 친인척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관련 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금융실명법 위반 등 총 560억원 상당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은 SK텔레시스 이사 및 회장으로 회사를 실질 지배하면서 사실상 개인회사인 계열사 에이앤티에스(ANTS)에 155억원을 대여했다"며 "휴대폰 제조사업 실패로 2011년 부도 위기를 겪은 SK텔레시스의 부실화는 피고인의 배임 행위와 관련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사 자금을 마치 사적인 금고와 같이 사용했고 10개월에 걸쳐 반복 출금한 금액이 281억원에 이른다"며 "대부분 결정은 SK그룹 내 계열사 회장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의 단독 지시에 따라 이뤄져 책임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SK그룹 내 최장자로 그 역할을 수행하려는 목적이 일부 인정된다 해도 이는 분명 사적이익의 추구에 해당하고 기업이나 사회 전체의 이익이 고려된 경영판단의 여지는 매우 적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 기부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한 점,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거나 형사공탁한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가 분명 존재한다"면서도 "위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 전 회장이 SK텔레시스의 부도위기를 막기 위해 2011~2015년 세 차례에 걸쳐 SKC로 하여금 936억원 상당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유증에 참여하라고 요구 내지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임무 위배 행위, 재산상 손해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유증 관련 배임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조경목 전 SK에너지 대표, 최태은 전 SKC 경영지원부문장(CFO), 안승윤 전 SK텔레시스 대표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 및 친인척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증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SK텔레시스 등 6개 계열사에서 총 2235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1년 3월 구속기소됐다.

최 전 회장은 1심 재판 도중 6개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이후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도주의 염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면했고 항소심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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