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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직원 찬스'도 세금…시가 20%·연 240만원 넘게 종업원 할인 받으면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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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자동차·가전은 2년, 그 외 재화는 1년간 재판매 금지
삼전 직원 1인당 연간 253만원 근로소득세 더 내야
현대차, 임직원에 공지…"비과세 한도 초과 시 원천징수"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앞으로 종업원이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할인가로 구매하면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할인혜택을 받으면 근로소득에 포함돼 연말정산 등을 통해 세금으로 내야 한다.

관련 개정안은 공개 당시 논란이 많았던 만큼 시행 이후에도 후폭풍이 닥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종업원 할인혜택시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5.01.16 100wins@newspim.com

직원 할인은 기업의 대표적인 복리후생 중 하나다. 주로 대기업이 직원 할인 제도를 활발하게 운영한다. 현대차는 임직원 연차에 따라 많게는 30%까지 신차를 할인해 준다. 삼성전자는 자사몰 등을 통해 가전제품이나 휴대폰 할인 등을 제공하고, 신세계그룹 소속 직원은 스타벅스 커피를 마실 때 30% 할인 혜택을 받는다. 대한항공 등 항공사 직원은 할인 항공권을 제공받는다.

세법상 직원 할인은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명확한 과세 기준이 없었다. 이 때문에 직원 할인을 받아도 혜택이 지나치지 않으면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고 이를 재판매해 차익을 남기는 등 악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이와 같은 회색지대를 없애기 위해 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재판매 금지 기간을 정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연간 종업원 할인 혜택을 받아 구입한 재화·용역별 시가(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정상 거래 가격)를 합산해 20%까지 비과세된다. 금액으로는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다. 또 자동차·가전은 2년, 그 외 재화는 1년간 재판매할 수 없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작년에 세법 개정안 발표 때도 설명했듯 자동차나 가전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제한 없이 할인 금액에 대해 비과세를 받아왔다"며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시가 20% 또는 연간 240만원 중 큰 것까지만 비과세하고 그걸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세로 과세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5.01.16 100wins@newspim.com

예를 들어 A사가 4000만원인 제품을 25% 할인해 1000만원 저렴하게 직원에게 판매한 경우, 비과세 한도 대상인 20%(800만원)를 제외하고 나머지 200만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미 올해 현대차는 임직원에게 '세법 개정에 따른 종업원 할인 과세 안내'를 공지하기도 했다. 공지를 통해 현대차는 "1월 1일 출고분부터 할인 금액에 대한 근로 소득이 적용된다"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급여에 반영해 원천 징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대기업 임직원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삼성전자 등 국내 6개 대기업의 직원 할인 과세효과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 직원 1인당 연간 약 253만원의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삼성전자 전체 직원 12만4800명이 더 내야 할 근로소득세 총액은 3154억원이다.

일각에서는 직장인 세부담이 늘어난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천하람 의원은 작년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월급쟁이들이 회사에서 할인 혜택 받는 것까지 사실상의 증세를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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