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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경호처 권한 행사는 정당…관저 출입 경찰은 처벌 대상"

기사입력 : 2025년01월14일 15:37

최종수정 : 2025년01월14일 15:37

"공무원 자격 상실,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4일 "대통령 경호처의 업무는 법에 따른 정당한 것이기에 불법·위헌 영장으로 관저에 침입하는 경찰들은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01.14. gdlee@newspim.com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경호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처벌과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한다"며 "경호처 직원이 대통령 경호 업무에 관한 명령을 거부하더라도 불이행의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 겁박이자 치졸한 회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불법 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에게 기저귀를 채우는 자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는 공수처"라며 "관할 위반의 영장쇼핑으로 불법 영장을 청구한 공수처가 형사소송법의 효력을 배제하는 위헌 영장을 발부받아 장기전에 대비한다며 집행을 지휘하니, 경찰은 기저귀를 차고 공수처의 주구가 돼 헌정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역사를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자랑스러운 역사의 경찰이 정부를 마비시키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대야당과 내통해 불법적 지휘를 받는 '정치경찰'이 되고 말았다"며 "기소권과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지휘를 받아 불법 영장을 집행한다며 기저귀를 차고 있으니 경찰 호국영령들께서 통탄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 변호사는 대통령 경호처의 업무는 법률에 따른 것으로 지극히 정당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책임자의 승낙 없이 군사 비밀 장소에 강제로 들어가는 것이 적법한가'라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호처는 허가 없는 불법 영장으로 관저에 진입하는 경찰을 막으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 수사도 가능하다"며 "이에 대해서도 천 처장은 영장을 집행하려는 시도를 막는 행위가 '적법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윤 변호사는 "명령을 거부해야 할 쪽은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호처 직원들이 아니라, 불법적 명령을 받은 경찰관들"이라며 "경찰관 여러분이야말로 명령을 거부하더라도 어떠한 피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대통령과 국민이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불법 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다수 경찰의 무력·폭력 집행은 국가권력인 대통령을 전복하고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경찰기동대, 특공대 등을 동원한 폭동에 해당하므로 '내란'의 형사책임을 질 것"이라며 "대통령 대리인단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불법 영장 집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모든 이들을 끝까지 추적·단죄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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