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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공소장에 '대통령' 언급 더 많아…尹 141회·金 1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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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본 윤 대통령 내란 실행 중심 역할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법적 하자 논란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김 전 장관보다 더 많이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83쪽 분량 김 전 장관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141차례 언급됐다. 반면 김 전 장관을 가리키는 '피고인'은 124차례 언급됐다.

윤석열 대통령(우)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좌) [사진=뉴스핌 DB]

기소 당사자인 김 전 장관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더 많이 언급된 것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모의·실행이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시행됐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는 '하자가 있는 심의였다'고 봤다. 계엄법 등에 따라 계엄과 계엄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안건을 국무회의에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일 점심쯤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본인 또는 대통령부속실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및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소집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정족수가 채워지기 전 윤 대통령을 만나 경제 어려움과 대외신인도 하락을 우려하며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했다. 조태용 원장은 외교적 영향과 70년 동안 쌓은 대한민국 성취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제 어려움 등을 들며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했다.

오후 10시10분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장관이 대통령실에 도착하자 윤 대통령은 대접견실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금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며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해야 하니 나간다"며 오후 10시22분쯤 대접견실을 떠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검찰은 이같은 국무회의가 정상적인 심의가 아닌 윤 대통령 일방적인 통보라고 판단했다. 행정안전부 의정관에 의한 국무회의록도 전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공소장에는 지난해 11월30일 김 전 장관이 국회를 계엄군이 통제하고 계엄사가 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 꽃 등의 부정선거와 여론조작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찬성할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피고인은 윤 대통령 등과 순차 공모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 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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