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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소기업인, 한 자리에 모여 "경제 주체 힘 모아 위기 극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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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중소기업계가 신년인사회를 열고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사진=중소기업중앙회]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2025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는 전국의 업종·지역별 중소기업 대표와 단체, 정부·국회 등 각계 주요 인사 400여 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는 새해를 맞아 중소기업인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다짐하고 정부와 국회, 유관기관과 함께 한 해의 청사진을 그리는 중소기업계 신년하례의 장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도 글로벌 시장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올 한해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고,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넓혀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 국회는 경제와 민생입법에 더욱 매진해 주시고, 정부는 흔들림 없이 경제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현재 대한민국 행정부와 입법부 수장 역할을 맡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자리에 모여 눈길을 끌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이 변화하고 3고현상 지속과 내수 침체 크게 디지털 전환과 기후 위기, 인구구조 변화 등 여러 도전을 맞는 한 해였다. 여기에 비상계엄 사태가 겹치고 또 항공기 사고까지 겹치면서 어느 때보다 큰 위기의식 속에서 새해를 맞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모세혈관이다. 중소기업은 국민 일자리의 81%를 담당한다.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이 일자리와 민생 경제를 해결하는 일이다. 새해에도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중소기업들의 걱정 덜기 위해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 불안정성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여야 대표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협의체를 가동하기로 뜻을 모았다"라며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서 빠르게 국정을 안정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키우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중소기업 격차 완화를 위해서 교섭력을 강화하는 입법에도 힘을 쏟겠다"라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여러분 버팀목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최근 우리 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 상황 등으로 어느 때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도 정부가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과감하고 파격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라며 "중소기업 투자 확대할 수 있도록 중소·중견 대상으로 임시 투자 세액 공제를 도입하고, 시설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특례 신설 등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 확대를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배 인상,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설 기간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 상향하고 환급 행사도 추진하고, 전례 없는 규모 속도의 민생 신속 지원 프로젝트 통해 내수 회복 적극 지원하고 경제 성장의 온기가 중기 소상공인에게 빠르게 전달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중소기업인들이 높은 불확실성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인이 언제든 건의하면 신속히 응답하는 중소기업 익스프레스 핫라인 프로세스 1월부터 즉시 가동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기업의 경영 활동과 혁신을 제약하는 규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아울러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중기·소상공인들이 경제 활동에 전념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민생 근간인 소상공인과 중기를 살리는 데 정부와 여야 모두 한마음"이라며 "필요한 지원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국회의장 중심으로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국민·기업·정부 등 경제 주체들이 합심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 허리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잘 되어야 대한민국 경제가 부강해지고 대한민국 국력이 신장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요즘 글로벌 경기 위기에 국내 위기까지 겹쳐 굉장히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언제나 든든한 응원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25년 다양한 대내외 도전 직면하신 중소기업인들이 푸른 뱀의 지혜와 유연함으로 도전 극복하고 지속 성장하길 바란다. 위기 때마다 기회를 개척한 기업인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 역량 결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기부는 중소기업인이 인내하고 새로운 도전 나아가는 길에서 가장 든든하고 도약하는 버팀목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경제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을 비롯해 금융지주 회장, 언론사 대표, 중소기업 단체장, 업종·지역별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강민수 국세청장 ▲임기근 조달청장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 중소기업 유관기관장, 주한 대사(아랍에미리트, 오만, 베트남) 등이 자리했다.

국회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과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박수민 의원 ▲조배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오세희 의원 ▲정진욱 의원 등이 참석했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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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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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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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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