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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뱀의 해' 을사년 새해…서울 근교·도심서 즐기는 전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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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볼 수 있는 전시들이 마련됐다. 서울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전시부터 일상 공간과 추모 시설에서도 예술 작품을 감상할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 추모 공간과 식물원에서 관람하는 전시…'더 기프트'-'리듬'

용인공원 봉안당 아너스톤은 사진가이자 개념미술가인 천경우 작가의 개인전 '더 기프트'를 전시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아너스톤이 주관하고 현대미술 기획사무소 숨프로젝트가 기획한 것으로, 장묘업계 최초로 선보이는 예술 전시이자 고인과의 추억을 기리고자 하는 이들에게 남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천경우 작가의 '마주함' 작품 사진 [사진=아너스톤] 2024.12.31 alice09@newspim.com

이번 전시에서는 '더 기프트(The Gift)'와 '마주함(Facing)' 등 두 가지 주요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더 기프트'는 아너스톤에 소중한 분을 모신 200인의 참여자와 함께 도자기 오브제를 제작하는 퍼포먼스이자 설치작품이다.

참여자들이 백자토에 손자국을 남기며 타인을 포용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완성된 오브제들을 전시장에서 예술 작품으로 만나볼 수 있다. '마주함'은 서로 다른 크기의 의자로 구성된 설치작품으로, 관람객이 의자에 앉아 자신의 기억과 감정을 되돌아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 작품은 과거의 자신 또는 타인과 대면하는 특별한 순간을 제공하며, 깊은 내면의 성찰을 유도한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서울식물원에서 진행되는 기획전시 포스터 [사진=서울식물원] 2024.12.31 alice09@newspim.com

추모공원뿐 아니라 서울식물원에서도 현대미술을 관람할 수 있다. 서울식물원은 2019년 개장 이후 식물문화와 생태감수성 확산을 위해 다양한 장르의 현대미술 전시를 개최해왔으며, 이번 전시 '리듬: 둘로 존재하는 것으로'는 온실과 주제정원까지 기획전시 공간을 확장해 더욱 다채로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녹음, 스튜디오 1750, 박봉기, 이병찬 작가가 함께하며 자연, 인공, 환경, 인간까지 다양한 존재들의 인식과 인정에서 시작하는 '조화'에 관한 주제로 대형 설치미술·미디어 작품을 선보인다. 마곡문화관에서는 영상, 사운드, 조경 분야의 아티스트 그룹 '녹음'이 '물'을 주제로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미디어 작품을, 열대관과 지중해관이 있는 온실에서는 식물의 형태에 상상력을 더해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주는 '스튜디오 1750'의 작품이 펼쳐진다.

야외 정원인 주제정원에서 '박봉기 작가'가 대나무를 한 줄, 한 줄 엮어 구현한 대형 설치미술 작품 2점을, 식물문화센터의 프로젝트홀2에서는 도시에 태어난 생경한 생명체의 모습을 표현한 '이병찬 작가'의 움직이는 설치미술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재아트센터의 '이끼바위쿠르르: 거꾸로 사는 돌' 전시 전경 [사진=남서원] 2024.12.31 alice09@newspim.com

◆ 서울 도심에서 즐기는 실내 전시…삼청동부터 신사동까지

북촌 한옥마을, 창덕궁, 인사동과 가까운 곳이자, 갤러리의 성지인 삼청동의 선재아트센터는 두 개의 특별한 전시를 선보인다. 먼저 버려진 돌과 장소를 통해 과거와 미래를 탐구하는 '이끼바위쿠르르: 거꾸로 사는 돌', 기억과 생태계를 주제로 지구와 생명의 지속 가능성을 고찰하는 '언두 플래닛'을 전관에서 진행 중이다. 자연과 인간, 환경을 독창적으로 성찰하는 두 전시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기에 안성맞춤이다.

특히 '이끼바위크르르: 거꾸로 사는 돌'은 시각연구 밴드 이끼바위쿠르르(고결·김중원·조지은)가 작가로 참여했으며, 미륵에서부터 출발했다. 미륵은 동아시아 전통에서 미래를 상징하는 부처로서 동학, 불교, 무교의 영향을 받아 우리의 풍경 속에 자리해 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미륵 조각상들은 사찰 주변에서 잊혀지거나, 마을 어귀와 들판 속에서 방치된 채 버려진 돌로 남아 있게 된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재아트센터에서 진행 중인 '언두 플래닛' 전시 전경 [사진=아인아 아카이브] 2024.12.31 alice09@newspim.com

망가진 축사 옆이나 태양광으로 가득 찬 폐교에서 발견되는 미륵은 돌봄을 벗어난 존재로서 오히려 생동감을 발현합니다. 이끼바위쿠르르는 이러한 역설에 주목하며, 미륵이 있는 풍경과 우리가 포함된 풍경에 관한 신작 필름과 조각 작품인 '거꾸로 사는 돌'을 통해 "과거를 살아내는 돌"로서 미륵을 재조명한다.

'언두 플래닛'에서의 '언두(Undo)'는 '원상태로 하다'로 정의되지만, '열다', '풀다'의 의미도 보유하고 있듯이 본 전시는 예술을 매개로 지구라는 행성의 기억과 앞으로 우리의 실천으로 미래의 공동체가 기억하게 될 것들에 대해 고민하고 새롭게 도래할 생태계의 가능성에 대해 상상해보고자 한다.

미술경매회사 케이옥션의 전시 사업부인 아르떼케이는 양수연의 개인전 '리미널 스페이스(Liminal Space)'를 개최한다. 서울과 홍콩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가는 수묵 고유의 정서와 표현기법을 단련하며, 이를 현대적인 감각의 조형 언어로 시각화한 독창적인 작품을 발표해왔다. 이번 전시는 동명의 대표 연작을 비롯해 총 20여 점의 최근작을 선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양수연 작가의 'Liminal Space 3' 비단에 수묵담채 [사진=아르떼케이] 2024.12.31 alice09@newspim.com

'문지방', 혹은 '현관'을 뜻하는 라틴어 리멘(Limen)에서 파생한 리미널리티(liminality)'는 경계가 허물어진 전환의 상태를 의미한다. 전시는 지나온 과거와 도래할 이후의 틈새에 위치한 과도기적 시공간의 '상태'를 바라보게 한다. 작가는 이 과도기적인 상태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와 불안, 그리고 우리가 직면할 고민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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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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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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