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문화·연예 출판

[신간] '모질이의 안데스 일기'…안데스의 맛과 향·과거와 현재 거닐다

기사입력 : 2024년12월30일 16:48

최종수정 : 2024년12월30일 16:4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남미 특유의 짙은 색채만큼이나 화려하고 놀라웠던 역사를 생생하게 읽어낸다. 28일 간의 여정에 한 겹씩 펼쳐지는 남미의 맛과 향이 '모질이의 안데스 일기'(소소의 책)에 담겨있다.

저자 오주섭은 은퇴 이후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유럽과 미국과 중남미를 돌아다니며 하릴없는 자유인으로서 또박또박 메모해둔 기록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냈다. 책은 처참했던 역사와 함께 척박한 땅을 일구면서도 삶의 본연을 잃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간 '모질이의 안데스 일기' [사진=소소의책] 2024.12.30 alice09@newspim.com

여정은 동해의 촛대바위와 해돋이에서 시작된다. 2023년 3월 15일 인천을 떠나 페루를, 볼리비아와 칠레, 파나고니아, 아르헨티나, 이구아수 폭포를 거쳐 돌아오는 과정이다. 글은 '모질'이가 쓰고, 사진은 '소심'이가 찍었다. 세 번째로 떠난 남미 여행이지만 5개국의 국경을 넘나들고, 고산병에 시달리는 일행을 다독이고, 호텔 방에서 생수 한 병으로 토끼 세수를 하면서도 곳곳에 자리한 역사의 현장은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말이 통하지 않아도 즐겁고,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반가운 만남이 담겼다.

'모질이의 안데스 일기'는 보르헤스와 마르케스의 저작을 밑거름 삼아 과거에 저질러진 식민 지배의 흔적과 정치를 짚는다. 애잔한 쿠바의 음악을 들으며 체 게바라와 헤밍웨이를 떠올리고, 성스럽고 웅장한 마추픽추를 바라보며 네루다의 시를 읊는다. 여행 도중 들려주는 재미있는 일화들과 오랫동안 동양 고전을 탐독해온 저자의 인문학적 소양 또한 이 책에 큰 활력을 불어넣는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간 '모질이의 안데스 일기' 내용 [사진=소소의책] 2024.12.30 alice09@newspim.com

책의 소제목에 붙인 '여시아견', '여시아관', '여시아문' 등은 '금강경'에서 빌려온 것으로, 저자는 '내가 보았고, 내가 찬찬히 살폈고, 내가 들었고, 내가 읽었던 것과 내가 잠을 잘 때 헤맨 꿈을 내 머릿속의 뉴런이 얽히고설키면서 일궈낸 생각이라는 것을 글로 옮겼을 뿐이다'이라고 말한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잇는 시구와 인용문, 재치 넘치는 비유, 은근한 유머, 속도감 있는 전개 등도 이 책의 매력을 배가해준다.

이야기가 깃들지 않은 여행지는 제아무리 아름답고 감탄사가 터져도 밍밍하고 무언가 허전할 수밖에 없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순수 자연의 멋스러움도 있지만, 이 책에서 더욱더 인상적으로 가닿는 지점은 열정적인 삶의 순간이 마음 깊이 읽히는 곳을 방문할 때이다. 그중 두 사람 시인 네루다와 가출 소녀에서 연예인, 그리고 영부인이 된 에비타 이야기를 따라 가본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간 '모질이의 안데스 일기' 내용 [사진=소소의책] 2024.12.30 alice09@newspim.com

'모질이의 안데스 일기'는 첫 장을 여는 '여행을 시작하며'를 시작으로 '페루의 사막과 나스카 라인과 쿠스코 광장', '잉카는 놀랍고도 슬프다', '볼리비아의 시간', '우유니 소금사막과 알티플라노의 삶', '라 체스코나에 네루다의 한국어 시가 있다', '파타고니아의 카프리 호수와 모레노 빙하', '우수아이아의 비글 해협과 땅끝마을', '민중의 탱고와 권력자들의 탐진치', '이구아수엔 소리와 시와 사랑이 어우러진다', '미항 리우에는 볼거리도 많다', 그리고 '여행을 마치며'로 끝이 난다.

출판사 측은 "사람과 삶, 자연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합주곡과도 같은 여행 일기다. 그 풍경 속으로 풍덩 뛰어든다고, 그 동상 앞에 선다고 그것들과 하나가 되거나 그 아픔과 굴욕을 헤아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대감에 부풀어 여행을 계획하고, 미리 상상하며 즐거워한다"라며 "반면 여행을 떠나기 전의 막연한 불안감도 여기저기 달라붙게 마련이다. 굳이 남미 여행이 아니어도 좋다. 빼곡한 듯 흐트러지게, 빠른 듯 느리게, 달콤한 듯 쌉쌀하게 써내려간 이 책을 통해 그곳에 가는 길만 알려주는 지도 위에서 머뭇대지 말고 모질이의 작은 지혜와 눈이라도 한번 빌려보시길 권한다"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간 '모질이의 안데스 일기' 내용 [사진=소소의책] 2024.12.30 alice09@newspim.com

작가 오주섭은 고려대학교 언론학을 공부하고 제일기획, 해태음료 등에서 일했다. 고려대, 숙명여대에서 강의했으며 지은 책으로는 '음료의 소비 문화'가 있다. 지금은 모든 면에서 늘 뭔가가 모자란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다. 밥벌이의 굴레에서 벗어난 후로는 정신적 모자람을, 마음의 어딘가가 비어 있음에 그 모자람을 실감해서 철학과 문학과 역사와 과학을 읽고 있다. 그리고 책과 작가들의 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고 싶어 세계 각지를 떠돌아 다니고 있다.

alice0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