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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12월 30일(월)

기사입력 : 2024년12월30일 07:04

최종수정 : 2024년12월30일 07:06

[서울=뉴스핌] 

<대통령실>
-대통령
직무정지(탄핵소추)

<통일부>
-장관
16:00 연말 계기 북한이탈주민 가정 격려 방문
-차관
16:00 연말 계기 고령‧취약 이산가족 격려 방문

<외교부>

<국방부>
장관(직무대행)
-통상업무

<국가보훈부>
-장관
통상업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10:30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항공사고대책위원회 긴급 연석회의 / 전남도당 대회의실
-박찬대 원내대표
일정 없음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10:00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고 현장 방문(무안국제공항/ 전남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김상훈 정책위의장
10:00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고 현장 방문(무안국제공항/ 전남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개혁신당>
- 허은아 당대표
07:33 BBS-R <함인경의 아침저널> 출연
09:30 최고위원회의 / 개혁신당 대회의실 (국회 본관 170호)
-천하람 원내대표
통상업무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09:30 조국혁신당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수습지원 현장 최고위원회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 / 조국혁신당 전남도당(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3로80, 702호)
-황운하 원내대표
09:30 조국혁신당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수습지원 현장 최고위원회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 / 조국혁신당 전남도당(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3로80, 702호)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환경노동위원회 14:00
1. [2204916]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2. [2205343]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대표발의)
3. [2205508]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대표발의)
4. [2204610]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대표발의)
5. [220463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대표발의)
6. [220528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대표발의)
7. [2204818]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8. [220530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9. [220534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10. [220549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대표발의)
11. [2204567]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대표발의)
12. [220555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대표발의)
13. [2205404]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대표발의)
14. [2204599]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대표발의)
15. [220555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대표발의)
16. [2205462]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대표발의)
17. [220454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대표발의)
18. [220464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대표발의)
19. [220537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대표발의)
20. [220475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대표발의)
21. [220540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대표발의)
22. [220513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23. [2205168]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24. [220466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대표발의)
25. [220469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대표발의)
26. [220483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27. [220484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대표발의)
28. [220521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대표발의)
29. [220529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30. [220530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대표발의)
31. [220530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32. [220455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대표발의)
33. [220475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대표발의)
34. [220484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대표발의)
35. [220461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36. [2204835]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대표발의)
37. [220469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대표발의)
38. [220474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대표발의)
39. [220550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대표발의)
40. [2205440]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대표발의)
41. [220469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대표발의)
42. [220559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43. [2204523]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대표발의)
44. [2204807]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대표발의)
45. [2204689]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46. [220549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47. [2204814]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48. [220555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대표발의)
49. [2205604]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50. [220558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51. [2204880]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대표발의)
52. [220467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대표발의)
53. [220507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54. [220522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대표발의)
55. [220536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56. [22049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대표발의)
57. [220522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대표발의)
58. [220532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대표발의)
59. [220536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60. [220544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대표발의)
61. [220456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대표발의)
62. [220521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대표발의)
63. [220544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대표발의)
64. [22046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대표발의)
65. [220469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대표발의)
66. [22047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대표발의)
67. [220476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대표발의)
68. [220508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69. [220508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70. [220508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71. [220512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72. [220519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대표발의)
73. [22052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대표발의)
74. [22052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대표발의)
75. [220523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76. [220523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대표발의)
77. [220528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78. [220533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대표발의)
79. [22054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80. [220555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81. [220466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대표발의)
82. [220495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대표발의)
83. [220536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84. [220466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85. [220501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대표발의)
86. [22051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87. [22053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대표발의)
88. [220556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89. [2204764]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대표발의)
90. [220519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대표발의)
91. [2205017]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92. [220454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대표발의)
93. [220458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대표발의)
94. [22048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대표발의)
95. [220508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96. [22052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대표발의)
97. [22045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98. [220454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대표발의)
99. [220458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대표발의)
100. [220459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101. [220460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102. [22048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대표발의)
103. [220508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104. [22051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105. [22052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대표발의)
106. [2205367]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107. [2205101]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108. [220455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대표발의)
109. [2204809]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대표발의)
110. [2204776]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대표발의)
111. [220473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대표발의)
112. [220503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대표발의)
113. [2204598]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대표발의)
114. [2205293]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115. [220452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116. [220454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대표발의)
117. [220452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118. [220456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대표발의)
119. [220459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대표발의)
120. [2204557] 탈석탄 및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한정애의원ㆍ정희용의원ㆍ김성회의원 대표발의)
121. 현안질의

법제사법위원회 14:00
1. 현안질의

농림축산위원회 10:00
1. [2205520]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대표발의)
2. [220552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대표발의)
3. [22058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대표발의)
4. [2205584]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대표발의)
5. [220566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6. [220581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7. [2205816]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8. [2205817]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9. [2205818]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10. [2205819]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11. [2205820]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12. [2205822]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13. [220644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14. [2205544]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대표발의)
15. [220551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대표발의)
16. [2205542]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대표발의)
17. [2205509]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대표발의)
18. [2205524]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대표발의)
19. 현안보고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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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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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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