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8000 원·일반차량 4000 원…군민은 주말만 부과
[진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진천군은 기존에 무료로 운영되던 진천 농다리 주차장을 내년 1월 2일부터 유료로 전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유료화 조치는 급증한 방문객으로 인한 혼잡과 캠핑카의 장기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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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다리 일원 항공사진. [사진=진천군] 2024.12.26 baek3413@newspim.com |
주차 요금은 ▲버스 8000원 ▲일반 차량 4000원 ▲장기 주차 차량(12시간마다) 5만원이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친환경 차량 및 경차는 50% 할인이 적용된다.
진천군민은 평일에는 무료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요금이 50% 할인된다.
주차 요금 결제는 카드로만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차장 유료화는 군에서 처음 실시되는 만큼, 시행 초기에 혼란이 없도록 홍보와 시설 정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