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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제한...금융위, 자사주 마법 막는다

기사입력 : 2024년12월24일 14:03

최종수정 : 2024년12월24일 14:03

오는 31일부터 시행
자사주 처분 시 주식가치 희석효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금융당국은 자기주식(자사주)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회사가 매입한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오용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추진해 온 일반주주 보호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사진=금융위원회] 2024.12.24 stpoemseok@newspim.com

우선 이번 개정 이후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제한된다. 또 동일한 취지에서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도 소멸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자사주에 대해 신주배정을 할 수 없다.

금융위 측은 "그간 인적분할에 대해서는 그간 법령·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이 이뤄져 왔다"며 "이로 인해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대주주 지배력을 높이는 데 활용된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자사주의 보유·처분 등의 과정에서 공시 의무가 강화된다.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 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인 경우, 자사주 보유현황과 보유목적과 향후 처리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공시해야 한다.

또한 모든 상장법인이 자사주 처분 시에는 목적, 상대방, 선정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신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에도 직접 취득 방식과 동일하게 자사주 취득금액이 당초 계획·공시된 자사주 매입금액보다 적다면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획된 자사주 매입 기간 종료 후 한달이 지나기 전에는 새로운 신탁계약 체결도 제한된다.

금융위는 신탁 계약기간 중 신탁업자가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에도 직접 처분과 동일하게 처분 목적, 처분상대방 및 선정 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을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권 상장법인의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수단으로 오용되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의 취지대로 운용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제도개선 사항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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