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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과서, '교육자료'되면 정말 학부모 손해일까

기사입력 : 2024년12월24일 13:10

최종수정 : 2024년12월24일 13:10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위를 '교과서'로 정하는 것을 두고 정부와 야당간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부모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교과서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 부작용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고 현재도 무상으로 교육자료가 제공되는 점을 근거로 교육부 주장을 반박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로 유지하는 대신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1년 유예를 제안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1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 결과 및 도입 로드맵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이 부총리의 이 같은 제안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기정사실화 되자, 이를 막기 위기 위한 방도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할 경우 일부 학교에서만 사용해 기존 교과서보다 가격이 훨씬 상승할 수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진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그간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 지위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학부모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지난 18일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쓰면 학부모 부담이 증가하냐"고 질의하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용 자료도 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교육부가 교육용 자료일 경우 학부모 부담이 증가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교육용 자료는 학부모 부담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교과서는 검토나 논의 없이 일괄 무상으로 지원되지만, 교육자료가 되다면 굉장히 다양한 (지원) 옵션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구 대변인은 "학교에서 '교육자료지만 쓰겠다'고 하고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시도교육청이 지원할 수도 있다"며 "물론 학부모 부담 없게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AI 교과서가 교육자료 지위가 되더라도 학부모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게다가 학부모와 교원 모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반대하는 기류가 강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영호 국회교육위원장,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AI 교과서 도입과 관련해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이 결과 학부모, 교원 총 10만6448명 중 86.6%(약 9만 2339명)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에 사는 초등학생 학부모 A씨는 "AI 디지털교과서 설명 취지를 들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투자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몰라 도입에 회의적"이라며 "교사 연수, 설명 홍보, 교과서 개발까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더라"고 비판했다.

일산에 사는 또 다른 학부모 B씨는 "아이패드로 수업을 많이 했지만, 지면 교과서의 좋은 점은 따라갈 수 없었다"며 "득실을 따져보고 해야 하는데 '아님 말고' 식으로 항상 정부가 정책을 저지른다. 이건 패착"이라고 했다.

한편,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AI 디지털교과서 1년 유예'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입과 관련한 부작용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오는 26일 혹은 3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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